은행권, ‘안전결제(ISP)시스템’ 해킹 원천봉쇄 가능
은행권, ‘안전결제(ISP)시스템’ 해킹 원천봉쇄 가능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2.12.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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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4일 KB국민카드와 BC카드의 소액결제 체계인 안전결제(ISP)시스템을 사용하는 금융소비자의 인증서가 해킹당하는 사건에 수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피해액만 수억원선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이번 사건은 ISP시스템 자체가 해킹됐을 가능성보다는 개인의 이메일이 해킹당했거나, PC가 해킹되어 PC안에 저장된 인증서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인인증서 전용 보안 프로그램(PointLock Bank, www.pointlock.co.kr) 등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아란타(주)의 박두영 개발이사는 이번 사건으로 “은행 개인고객들 스스로가 개인정보 보안 및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관련 은행권의 인증서 설치 및 배포 시 관련 보안프로그램의 의무적인 설치가 제도적으로 요구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발효 이후에도 개인의 정보가 다양한 형태로 노출되거나 관리의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빈번히 발생되는 만큼, 관련 기관 및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두 카드회사는 피해액 전액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유사한 해킹사례가 추가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경찰수사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한편 아란타(주)에서는 PC와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포인트락을 제품 홈페이지 및 각 이동통신사의 유/무료 앱 다운로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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