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무얼 담았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무얼 담았나?
  • 신정훈 기자
  • 승인 2012.12.12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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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증서 등 확정일자 반드시 체크해야
국세청은 내년 1월 부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11일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와 전세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은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높아지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에 따라 그동안 부양가족이 없어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미혼, 사회초년생 근로자들도 월세액 등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직불(체크)카드 공제율도 지난해 25%에서 30%로 상향됐다. 더불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30%로 상향 조정됐고, 사용금액은 10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추가로 조정됐다.
유학 중인 고교생, 대학생 자녀의 국외교육비 소득공제 자격도 완화된다.

이전에는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초청장을 받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등 요건을 갖춰야 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취학 전 아동이나 초ㆍ중등학생은 기존 유학자격 요건이 유지된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럴 경우 올해 낸 법정기부금 공제 혜택을 내년이나 후년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새로 바뀐 규정에 따라 원활한 환급이 이뤄지려면 연말까지 다음 사항을 꼼꼼히 챙겨줄 것으로 당부했다.

납세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는 월세입자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이달 말까지 마쳐야 하며 월세 외 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만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를 더 받기 원할 경우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을 초과했다면 연도말까지 선불(체크)카드 사용을 늘리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30%의 공제율이 적용돼 유리하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미납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연말까지 납입을 완료하면 연간 불입액(120만원한도)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보험료 등의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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