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3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발표
공정위, 2013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발표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2.12.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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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소비자 거래에 관한 일반법(가칭 ‘소비자거래법’)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12월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마스터플랜이 되는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수립된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의 비전은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이며,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안전한 소비환경 구축,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의 활성화, 소비자 피해의 신속·원활한 구제,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 등이 기본방향으로 제시되어 있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약관법 등 현행 개별 소비자 관계 법률로 규율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사업자-소비자간 거래에 있어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위반시 계약취소, 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형사적 제재를 규정하는 ‘소비자거래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부(공정위)는 인터넷 사기사이트,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기만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위법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로 판매중지, 사이트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정부(금감원)는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감원에 자주 신고되는 대부중개업자의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그리고 정부(방통위)는 스팸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스팸 정보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신사가 과거에 불법 스팸 전송으로 통신서비스 해지 이력이 있는 악성 스패머에 관한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악성스패머의 통신서비스 재가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한 소비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공정위·법무부)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제조물의 결함,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은 소비자가 해야 하나, 소비자가 이를 밝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를 반영하여 향후 모든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12개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에만 적용되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를 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와 배달용 돼지고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방법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음식명 크기와 동일하게 음식이름 옆이나 하단에 표시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식약청)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식단개발 및 보급, 영양관리, 위생지도 등을 담당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현행 22개에서 36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법상으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이 50∼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에만 가능하나, 20∼5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역약물감시센터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식약청)는 소비자에게 의약품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하는 ‘지역약물감시센터’를 현재 20개에서 22개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소비자 정보제공 활성화를 위해 상품 비교정보 제공 대상 품목을 단순 소비재에서 내구재, 서비스상품으로까지 확대하고 환경·윤리적 기업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가격·품질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품 비교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는데, 정보제공 대상 품목을 가격이 고가여서 정보요구가 보다 절실한 내구재, 품질이 다양하여 소비자가 비교하기 어려운 서비스 상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격·품질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기업윤리를 고려하는 책임있는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인증마크, 친환경·유기농 인증마크 등을 획득한 제품을 테스트 대상 제품에 포함시키고 이에 관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정보제공 이후 소비자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소비자 정보제공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거래·소비문화 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해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하더라도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손해배상소송, 분쟁조정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구제가 가능하다.

정부(공정위)는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공정위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의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소비자 손해배상소송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공정위)는 담합과 같은 위법행위로 인한 다수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가 피해소비자를 모집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모집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손해배상소송 지원 대상을 담합, 불공정약관 등과 같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 위반행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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