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인하…대형 가맹점 수수료율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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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시행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 방안이 수용되면서 가맹점의 수수료율 조정이 일단락 됐다.
현재 34만개 가맹점은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되지만,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산정 체계를 고쳐 200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고 6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높였다.
20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240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조정 통보를 마쳤다.
특히 6만개의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올라갔지만 영세 자영업자 등 200만개 가맹점은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봤다.
영세 자영업자 중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업종은 세탁소다. 1만2000개 가맹점 가운데 1만1900개(99.2%)의 수수료가 낮아졌다.
특히 음식점은 49만5000개(84.8%), 병원 6만1000개 가운데 4만4000개(73.1%)의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오는 22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대상 가맹점의 83%에 달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또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며, 2억원을 겨우 넘은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 인상이 1년6개월 유예된다.
이외에도 그동안 업계 평균보다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돼 온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은 평균 수준으로 수수료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수수료율이 2% 중반대로 오른 대형 가맹점 가운데 이동통신사, 보험사 등은 일단 조정된 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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