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카드사 상대 법정소송 불사
이동통신사, 카드사 상대 법정소송 불사
  • 신정훈 기자
  • 승인 2012.12.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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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OA, 카드사 수수료 인상으로 소송절차 진행
카드수수료율 최대 2.5% 인상안을 통보받은 이동통신사들이 카드사들을 법정으로 몰아 소송도 불사할 태세다.

20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새로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되는 22일부터 카드수수료율을 일제히 올릴 전망이다.

하지만 연합회측은 “카드사가 수수료를 이날 이후부터 인상할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현재 수수료율 차익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회사의 경우 삼성카드, SK카드 등 신용카드사와 수수료율 계약을 맺은 기간이 내년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여신금융법을 들먹이며 이를 어길 경우 정부에 의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며 수수료를 당장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사와 카드사들의 계약기간은 보통 1년이다. 22일부터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면 이통사가 카드사에 내야하는 수수료율은 현행 1.5%에서 2.5%로 오른다. 만약 카드사들이 이날부터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내년까지 남아 있는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인상분의 차액을 돌려받겠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다.

금융위측은 이통사들의 소송에 대해 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통사와 카드사가 새 여신법 적용 이후 수수료율 계약을 맺었다면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도 계약기간이 끝난 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오는 24일까지 카드사들의 움직임을 지켜볼 예정이다. 새 여신법 적용에 따라 22일 카드수수료율이 적용돼 각 가맹점별로 카드가 사용되면 24일 카드사로부터 수수료 입금에 대한 통보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통사들과 카드사와의 계약기간은 짧게는 내년 1월, 길게는 6월, 7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24일 인상분에 대한 통보안이 올 경우 26일 법원에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통사들은 법정소송에 앞서 이달 초 각 가맹점에서는 카드를 아예 받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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