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과징금 폭탄 맞나?…EU로부터 경고 받아
삼성전자, 과징금 폭탄 맞나?…EU로부터 경고 받아
  • 권지나 기자
  • 승인 2012.12.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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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표준특허 남용으로 반독점법을 위반해 EU(유럽연합)로부터 경고를 받고 150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과징금보다는 시정조치 수준에 제재 수위가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지난 23일 미국의 한 경제지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EU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고, EU는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 중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리는데 삼성전자의 연간 매출이 약 1500억 달러 수준이어서 과징금이 150억 달러까지 될 수 있다.

EU는 지난 21일 애플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공식적인 이의 성명을 작성해 삼성전자에 발송했다.

이 내용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주요 제품의 자사의 표준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소송과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후 애플이 이의를 제기하자 이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뒤 불거져 나온 것이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한번에 150억 달러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 또한 성명이 발송된 지난 21일 삼성전자의 주가는 4%이상 급락 했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100억대의 과징금을 내라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의 조사 진행상황은?

150억 달러의 과징금 성명이 발부됐지만 업계에서는 과징금보다는 시정조치 수준으로 그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표준특허 남용에 따른 반독점 위반 대가로 과징금을 받은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표준특허 관련 소송으로 애플이 판매금지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입증할만한 근거를 따질 수 없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또한 실질적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시정조치로 끝날 가능성에 힘을 더하고 있다.

과징금은 보통 반독점으로 인해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해당되는데 삼성전자 표준특허로 인해 애플과 소비자들이 실질적 손해를 입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업계 전문가들은 “과징금보다는 시정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있으며, EU가 삼성전자를 겨냥해 본보기식으로 성명서를 발부한 것 같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징금…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얼마 전 EU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반독점 위반이라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표준특허와는 무관하게 제품을 통한 반독점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금액 환산이 가능하며 특허가 아닌 윈도7에 인터넷익스플로어라는 제품을 끼워 팔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2007년 MS는 윈도OS(은영체제)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하루에 300만유로의 벌금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자사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IP(지식재산권) 사용요율을 하향 조절하는 범위에서 그친 사례가 있다.

이 같은 사례를 예로 들어 “150억 달러의 과징금은 실제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라는 것이 한 업계 관계자의 전언.

한편 삼성전자는 EU 조만간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표준특허를 사용함에 있어 EU의 반독점 관련 법과 규정을 충실히 따라왔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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