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등 ‘신 연금저축’ 제도 도입된다
세제혜택 등 ‘신 연금저축’ 제도 도입된다
  • 신정훈 기자
  • 승인 2013.01.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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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즉시연금 상품 비과세 혜택 검토 중
정부가 1억원 이하의 즉시연금 보험 상품에 대해 지금처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즉시연금이 부유층의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해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산층 보호차원에서 비과세 혜택을 1억원 이하 상품에만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가입조건과 세제혜택, 자산운용방식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신 연금저축’ 제도가 오는 2월 도입될 전망이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납입하고 매달 연금형태로 일정금액을 나눠 받는 상품으로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 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매달 함께 나눠 받는 종신형 상품과 이자만 받고 원금은 일정 기간 지나거나 계약자가 사망하면 돌려주는 상속형상품으로 구분된다.

특히 상속형은 부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자소득세(15.4%)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신형은 종전대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상속형은 납입보험료 1억원까지 과세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1억원이 기준이 된 것은 납입보험료 계약금액 1억원 이하가 저축보험 실적의 5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과세되는 중도인출 한도도 정부안인 200만원에서 상향 조정된다. 서민과 중산층이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함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정 수준까지 기납입 보험료를 중도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유지된다.

이밖에 기재부는 국회의 의견을 반영해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는 종신형 보험상품에 대해선 보험차익의 비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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