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Vs 카드사 분쟁 고조
이동통신사 Vs 카드사 분쟁 고조
  • 신정훈 기자
  • 승인 2013.01.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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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자동납부 대행 중단 결정
신용카드 수수료율 조정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이동통신 3개사와 카드사와의 분쟁이 고조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개사는 카드사와 제휴했던 통신요금 자동납부 접수 대행을 이달부터 중단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U+는 카드사들은 지난 12월 수수료율을 내리지 않을 경우 법정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지난 2일과 4일부터 카드사와의 자동납부 접수 대행 제휴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그동안 카드사에 신용카드로 통신요금 자동 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이통사를 거쳐야만 통신요금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이통사들이 카드사와 제휴를 중단한 이유는 각 카드사들이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자동 납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과련 민원 접수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KT관계자는 “그동안 각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자동납부를 권유하는 형식으로 가입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고객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통신요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며 “이럴 경우 대부분 통신사쪽으로 직접 민원이 접수돼 제휴중단을 결정하게 됐다. 하지만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통사들의 이번 조치는 카드사들과 수수료율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카드사와의 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자동납부 제휴 중단은 수수료 분쟁이 있기 전인 지난 2011년 4월부터 논의가 있었다”며 “수수료율을 내리기 위해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지난 달 22일 새로운 여신법이 적용됨에 따라 같은 달 24일 인상된 부분에 대한 수수료율 납부를 통보해 와 이통사들과의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 곧 법정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카드사가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현재 수수료율 차익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회사의 경우 삼성카드, SK카드 등 신용카드사와 수수료율 계약을 맺은 기간이 내년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동통신사와 카드사들의 계약기간은 보통 1년이다. 카드사들이 지난 12월 24일부터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남아 있는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인상분의 차액을 돌려받겠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통사들과 카드사와의 계약기간은 짧게는 내년 1월, 길게는 6월, 7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24일 인상분에 대한 통보안이 올 경우 26일 법원에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동통신사들은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 저항에 대해 금융당국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통신사 수수료율과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형사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율을 내릴 필요성을 제시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카드사들은 이를 묵살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에선 제재를 가하기 전 당사자들이 만나 협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먼저 만들어 줘야만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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