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이렇게 운영하세요
노사협의회, 이렇게 운영하세요
  • 조경화 기자
  • 승인 2009.11.04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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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번에 중소기업 노사를 위하여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그간 노사협의회의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실무 전담조직이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하여 노사협의회를 노사협력의 장으로 널리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본 매뉴얼은 과거의 법령 해석 위주의 매뉴얼에서 벗어나 사례조사를 통해 파악한 성공적인 노사협의회의 운영기법과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생한 사례들을 담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매뉴얼의 내용을 새로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평가하는 단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소개하여 실무 전담인력이 없는 중소기업도 노사협의회 운영의 노하우를 쉽게 터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하는 노사협의회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많았으나,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그 어느때보다 노사 간의 협조적 파트너십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노사가 공동노력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노사협의회를 노사간 의사소통의 핵심기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매뉴얼은 이러한 노사 공동의 노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어 노사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노동부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의 노와 사가 모두 이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산업 현장에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사협력관계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건강한 노사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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