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여전법 ‘속앓이’ 속내는?
삼성카드, 여전법 ‘속앓이’ 속내는?
  • 신정훈 기자
  • 승인 2013.01.08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전법 시행 동참 외면…나홀로 무이자 할부서비스
삼성카드가 수수료율 인상 등 새로운 여신금융업법 시행과 관련해 큰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 12월 22일부터 여전법이 발효되면서 각 카드사들이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과 더불어 올해부터 무이자 할부 등의 각종 혜택을 줄이고 있지만 이 움직임에 선뜻 동참을 못하고 있다.

삼성카드의 이런 움직임은 삼성카드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다른 부대사업 진행 보다 카드사업에만 집중키로 사업계획을 세운 탓에 소비자를 자극하는 행동은 극구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카드사들은 삼성카드의 이런 독자적인 움직임에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 새로 개정된 여전법은 무이자 할부서비스 등 카드영업에 이용될 수 있는 각종 부가서비스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다.

카드사들은 소비자의 불만과 이익 악화를 무릅쓰고 이에 맞춰 각 가맹점에 인상된 수수료율을 통보하고 각종 혜택을 크게 축소하는 등 여전법 시행 동참을 본격화했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가 각 카드사들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대형카드사들은 지난 2일부터 대형 할인점, 백화점, 면세점, 항공사, 통신사, 온라인쇼핑몰, 보험 등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카드 가맹점의 무이자할부를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 고객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삼성카드는 카드사 가운데 유일하게 아직까지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카드가 진행 중인 무이자 할부서비스는 ‘다이어트 할부 혜택’이다. 이 서비스는 5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1~3개월까지는 회원이 할부 수수료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다이어트 할부 혜택’은 지난해 이미 계획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지 여전법 시행과는 전혀 상관 없는 일”이라며 “이번 서비스는 이달 말 종료되며 회사 내부적으로 이후에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할 방침을 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무이자 할부서비스 외 이동통신사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에서도 한 발짝 물러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카드사들은 지난 12월 22일 이동통신사의 카드수수료율을 1.85~1.89%로 올렸다.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들은 1.5%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며 추가 인상분에 대해선 카드사들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분쟁에서 전면에 서있지만 삼성카드는 이전 수수료율을 적용하다가 지난 2일에서야 수수료율 인상안을 가맹점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이통사를 제외한 나머지 가맹점에 대한 인상안은 이미 통보가 이뤄졌다”며 “이통사의 경우 아직 수수료율이 조율되지 않아 올리지 않은 것 뿐이지 인상안이 결정되면 인상된 수수료율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삼성카드가 새 여전법 적용과 관련해서 타 카드사와는 독단적으로 움직인다고는 볼 수 없다”며 “선적용 후협상을 하든지 선협상 후적용을 하든지 이런 문제는 삼성카드의 의지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삼성카드가 무이자 할부 중단 등 본격적으로 다른 카드사의 움직임에 동참할 경우 수익성 고려에 대한 고민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드사들은 일시불·할부와 같은 신용판매(신판)와 카드론·현금서비스 등의 금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성이 더 큰 사업은 금융사업 부문이다. 삼성카드는 이런 금융사업 보다 카드사의 본업인 신판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예상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법을 어겨서까지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계속해야할 이유가 없다”며 “아직까지 뚜렷한 징후는 없지만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성카드가 본격적으로 카드사들의 움직임에 합류할 경우 소비자 불만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지난해 2분기 기준 1017만명으로 카드업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규모가 크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무이자 할부서비스 등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소비자의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소비자들은 카드사들의 과당경쟁에 따라 무이자 할부 등 부가서비스에 길들여져 왔다”며 “만약 부가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카드사 비용을 줄이는 부분은 유리하지만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려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 소비자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