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566만명, 작년 7월~12월31일까지 실적 신고
국세청이 납세자 566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2012년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신고를 받는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자는 개인 505만명과 법인 61만명 등 모두 566만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 동기 554만명에 비해 2.1% 증가한 수치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매입이 해당된다. 법인사업자와 지난해 10월에 예정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10월 이후 실적만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5년 이상 사업자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의 경우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환급을 받으려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법정지급기한인 2월 9일보다 앞당겨 31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폭설, 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줄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신고에서 달라진 점은 부동산임대용역(보증금)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4.0%에서 3.4%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다만 지난해 12월 30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종전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이후 자동차 운전학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교육용역은 과세 대상항목으로 바뀐다.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한 경우에도 부가세가 매겨진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자료를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화면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자는 개인 505만명과 법인 61만명 등 모두 566만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 동기 554만명에 비해 2.1% 증가한 수치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매입이 해당된다. 법인사업자와 지난해 10월에 예정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10월 이후 실적만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5년 이상 사업자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의 경우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환급을 받으려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법정지급기한인 2월 9일보다 앞당겨 31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폭설, 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줄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신고에서 달라진 점은 부동산임대용역(보증금)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4.0%에서 3.4%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다만 지난해 12월 30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종전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이후 자동차 운전학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교육용역은 과세 대상항목으로 바뀐다.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한 경우에도 부가세가 매겨진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자료를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화면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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