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중기정책 어떤 방안 담았나?
인수위, 중기정책 어떤 방안 담았나?
  • 신정훈 기자
  • 승인 2013.01.09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 부여 쟁점
박근혜 당선인의 ‘중소기업 살리기’ 공약 실천이 본격화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7일 인수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매우 미미했다는 지적과 함께 피부에 와 닿는 정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수위 경제분과는 오는 11일 있을 주요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일 먼저 보고를 받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 마련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중기정책에 대한 아웃라인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세제지원 확대 ▲연구개발(R&D)지원 강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법제화 등을 그려놓고 있다. 특히 세부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납품단가 협상 조건을 중소기업에 부여하는 부분이 쟁점화될 전망이다.

인수위가 마련한 새 법안들은 박 당선인의 공약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이전부터 개정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어온 사안들이다. 특히 박 당선인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상공인 대표단과 만나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3불(不) 즉, 불공정과 불균형, 불합리를 해소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의 납품 단가 인하, 기술 탈취, 인력 빼가기 등이 3불 중 불공정에 속한다. 인수위는 하도급법을 개정해 현재 ‘하도급업체의 기술 탈취 및 유용’에 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다른 불공정 행위로 확장할 방침이다. 또 속칭 ‘단가 후려치기’를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중소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 영역 침범을 막는 쪽으로 법안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고유 업종을 법제화하거나 중소기업 영역에 침범한 대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불합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백화점 입점 수수료, 카드 수수료를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더욱이 은행 거래 시 대출 이자율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마련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또 중소기업을 대물림하는 경우 가업(家業) 상속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당선인이 내건 공약과 인수위가 새 정부에 적용할 정책들은 중소기업인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인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는 요소가 바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영역침범 등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이유에 대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돌출됐다(전체 응답자의 41.7% 차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로는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전체 응답자의 39.9% 차지)과 ‘제대로 된 납품단가 반영(전체의 32.2%)’을 꼽았다.

정부의 올바른 기업정책 방향으로는 ‘중견기업 육성(42.4%)’과 ‘중소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32.4%)’ ‘경제력 집중 억제(14.0%)’ ‘규제 완화(11.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인수위의 정책은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속한 협동조합에 대기업에 납품하는 제품의 단가 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가장 큰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기업 CEO 67%가 이 부분에 대한 법안 채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11일 열리는 업무보고에서 이 사안에 대한 계획을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라 인수위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납품 단가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권만 갖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권 부여는 대기업이 자칫 반발하고 나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결렬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새누리당 의원)가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에 중소기업에 납품 단가 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채택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인수위는 이밖에 통합도산법을 개정해 간이회생제도 대상을 개인에서 기업·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이회생제도는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기업회생절차 없이 채권단의 3분 2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바로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거론한 3불(不)은 중기업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며 “하지만 법안 채택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지의 여부가 관심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납품단가 협상 조정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충되는 부분이라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며 “현재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운영형태를 감안한다면 납품단가 조정권이 협동조합에게 부여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