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2억원 초과 ‘즉시연금’에 과세
보험료 2억원 초과 ‘즉시연금’에 과세
  • 신정훈 기자
  • 승인 2013.01.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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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난해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2년 세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즉시연금의 과세 기준을 납입보험료 2억원 초과로 확정하는 등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발표했다.

논란이 예상됐던 종교인 소득세의 경우 과세는 하기로 결정됐지만 원칙만 확정하고 구체적 내용은 이번 발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초과하는 상속형 즉시연금에 소득세가 과세될 전망이다. 다만 보험료를 매달 내는 월납입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가 유지된다. 근로장려세제(EITC)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고소득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되고 사회적협동조합도 지정기부금 단체에 추가된다.

기재부는 과세회피의 우려가 없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납입한도 등의 제한 없이 보험차익에 대해선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사망시 계약과 연금재원이 소멸되거나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 수령, 사망시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또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계약을 변경할 때는 계약변경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종교인의 소득에 과세하기로 한 원칙은 확정됐다. 그러나 소규모 종교시설은 납세를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준비가 필요하고 과세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조금 더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뤄야 할 사항이 남아있어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백운찬 세제실장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근 종교계의 자발적인 납세 움직임을 환영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움직임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근로장려세제 대상은 이번에 근로소득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으로 제한됐으나 2015년 1월 이후부터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 대상업종인 의사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고소득전문직은 여기서 제외된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방과 후 학교 교재비(학교에서 구입하는 경우), 어린이집ㆍ유치원 급식비ㆍ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ㆍ교재비 등이 소득공제에 포함됐다.

선원 등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도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의 경우 그 기준을 현행 월급여 100만원(총급여 2000만원) 이하에서 월급여 150만원(총급여 25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기재부는 노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요양ㆍ방문간호ㆍ목욕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는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물가연동국고채의 원금증가분은 그동안 이자소득에서 제외를 했지만 2015년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는 과세에 포함된다.

연금의 납입요건은 이번에 완화됐다. 현행 만 18세 이상 가입자로서 10년 이상 연 1200만원(분기 300만원) 내에서 납입하는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연령요건과 분기별 한도가 없어지고 납입기간은 5년으로 줄었으며 연간한도는 1800만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현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역모기지만 이자비용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향후 민간은행 역모기지의 이자비용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대상도 현행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에서 음식료품 배달원까지 확대됐다.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범위를 축소해 상속개시 시점에서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혼인이나 동거봉양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사회적협동조합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만기 1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가운데 금융회사에 지급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중소기업 지원세제 적용대상 업종에 모든 사업복지 서비스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도 추가됐다. 중소기업 특별세액이 20% 감면되는 알뜰주유소의 범위도 확대돼 한국석유공사와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하는 주유소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율 우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도 개편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이 아닐 경우,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가 가방의 범위도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규정됐다. 다만 특정한 물품을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악기케이스, 공구가방, 스포츠용품 가방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오는 18~24일 입법예고를 거쳐 28일까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다음달 8일 차관회의 및 12일 국무회의에 상정․공포할 예정이다.


▲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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