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먹을거리·의약품 `무더기' 검거
불법 먹을거리·의약품 `무더기' 검거
  • 안민 기자
  • 승인 2009.11.09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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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871억원, 중국산 자동차 부품 207만개 검거
최근 한탕주의를 노린 먹을거리·위조상품 대형밀수가 대폭 증가, 관세청이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관세청은 7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0일간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100일 작전'을 실시해 5,871억원 규모의 해당 밀수품을 검거했다.
이번 관세청의 특별 단속은 불법수입 먹을거리·위조상품·원산지 위반으로 부터 국민 건강·식탁안전 및 서민 경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검거는 총 538건, 5,871억원 규모로 전년동기금액 대비 37% 증가한 수준이며 관세청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주요 적발 품목은 위조상품(가짜 시계, 선글라스, 의류)과 먹을거리(혼합미료,새우,미꾸라지) 그리고 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 건강기능식품 ) 등 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물품들이 주를 이뤘다.
특히 시계가 1,894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였고 의류 91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위반유형으로는 검역 불합격으로 수입이 금지된 저질 먹거리 등을 밀수입하거나 정상 수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부당이익을 얻기위한 관세포탈, 중국산 등 저 품질의 제품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고가에 판패하는 원산지 위반, 유명브랜드를 위조해 밀수입해 폭리를 취하고 판매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등이다.
이외에도 혼합조미료의 색상을 붉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중국산 밀수입 파프리카색소 3.6톤을 첨가해 제조·유통했으며 저가의 중국산 자동차 부품 207만개를 국산으로 둔감해 시중에 유통시켜 판매했다.
관세청은 특별 단속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며 특히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로 쓰이는 농산물 불법 수입이 기승 부릴 것으로 예상, 이에 김장철 대비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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