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증권사, 고객 거래내역 외부유출 ‘덜미’
외국계 증권사, 고객 거래내역 외부유출 ‘덜미’
  • 신정훈 기자
  • 승인 2013.01.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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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 주의명령‧과태료

외국계 증권사 3곳이 고객의 거래내용을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도이치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 CLSA코리아증권 등 3개 외국계 증권사가 고객의 거래내용을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해외고객 7598명의 정보를 국외 계열사 5곳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이치증권은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고객 6284명의 주문과 체결 내용 등 거래 정보를 5개 국외 계열사와 공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CLSA코리아증권은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 고객 3032명의 거래 내역을 국외 계열사 7곳이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3개 외국계 증권사에 대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기관주의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각각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실명거래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증권회사 임직원은 위탁자의 서면동의 등이 없을 경우 타인에게 해당 고객의 거래내용 등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조사에 앞서 ‘계열회사라도 고객 거래내역을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국내에서는 본인만 자기주문 등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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