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분기 리포트 “금융감독체계 개편, 할 것인가말 것인가”
금소원, 분기 리포트 “금융감독체계 개편, 할 것인가말 것인가”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3.01.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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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지난 25일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보고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할 것인가? 말 건인가?’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금소원 조남희 대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사전적 대응과 현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한 정책의 연결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감독체계 개편은 이루어져야 한다고”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은 추천의 글을 통해, “최근의 주요 금융문제는 금융감독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때,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를 위하여는 금융감독 체계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는 고동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 김홍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양기진 전북대 로스쿨 교수,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과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성균관대 고동원 교수는 “금융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정책기구와 집행기구의 통합기구를 공적 민간기구가 담당해야 한다”면서 금융감독의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독원’, ‘금융감독평가위원회’,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설립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고려대 김우찬 교수는 “감독기관간 사전준칙을 통한 효율적 감독체계 개편과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독립성과 견제, 감시를 강화시켜야 한다”면서 ‘금융감독및안정위원회’를 통한 기관간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연세대 김홍기 교수는 “금융정책기능을 특정 정부부처에 통합 귀속시키고, 감독은 독립적 공적 기구에서 하며, 금융위는 금감원의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환원시켜야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독립 소비자보호기구를 통합형 감독기구 내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고려대 오정근 교수는 “금융정책기능은 기재부가, 금융위는 금감원의 내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일원화시키되,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화하여 법령제정, 감독업무, 예산독립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현행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전북대 양기진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별도 설치나 쌍봉형 감독체계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요소보다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철학의 변화와 이의 제도적 반영이 중요하다면서 금융감독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과 금융소비자 보호 인프라의 전반적 점검 및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 보고서는 금융소비자원이 금융소비자분야의 체계적인 전문 리포트가 부재한 현실에서 국내 민간소비자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기획하여 발간하는 것으로, 금융소비자가 겪고 있는 피해사례와 함께 금융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단행본 형태로 엮어 분기별로 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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