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충 ‘비과세‧감면’ 대상 축소
재정 확충 ‘비과세‧감면’ 대상 축소
  • 신정훈 기자
  • 승인 2013.01.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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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폐지보다 대기업 고소득층 혜택 줄이는 방향도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확충키 위해 비과세 및 감면 대상을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감면 혜택 가운데 일부는 법에 정한 일몰 시기가 도래하는 대로 연장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입장이라 세수확보에 ‘허리 띠를 졸라 맨다’는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다음 달 감면심사위원회에서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ㆍ감면 대상 연장 여부와 감면 신설 요청 건을 일괄 심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소한 신규 감면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174개로 파악됐다. 세금 감면액은 29조7633억원이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조항을 모두 없애면 연간 30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키 위해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대상을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는 1조6000억원 규모의 40개 비과세·감면 항목이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지방세 감면 일몰액은 7442억원으로 대부분은 일몰과 함께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비과세·감면은 대부분 일몰이 예정돼 있는 한시적 조항이지만 그동안 일몰 기한이 끝날 때마다 비과세·감면 혜택을 2~3년 연장해 왔다. 행안부측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서민이 타격을 입지 않는 범위에서 비과세ㆍ감면을 줄인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특히 신규 감면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과세 및 감면혜택은 청년, 중소기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것들이 많아 폐지할 경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비과세·감면의 전면 폐지보다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혜택을 줄이는 전략으로 타협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세법을 개정하면서 법정기부금, 의료비 등 8가지 항목의 소득공제 합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해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높인 점을 들 수 있다.

또 연말에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이나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금 감면이 종료되는데, 중소기업은 놔두고 대기업에 대한 혜택만 종료시키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비과세·감면의 혜택 중 60%가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나머지 40%는 고소득층·대기업에 돌아간다. 대기업·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줄이면 연간 11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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