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혐의거래보고 기준강화가 자금세탁방지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논평- “혐의거래보고 기준강화가 자금세탁방지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 조경화 기자
  • 승인 2009.11.09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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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공동대표 이윤배 이영수 이해주 채영수 )가 금융위원회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 가입하며 자금세탁 혐의거래보고의 기준금액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현행 2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0만 원 이상의 자금출처나 용도가 불분명한 금융거래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의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고 fiu에서는 혐의거래자료를 검찰과 국세청에 전달하게 된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불법증여와 비자금의 흐름이 근절되는 첫걸음이 될 것을 기대하며 혐의거래보고 기준강화가 조속히 실시되기를 바란다. 또한 아래와 같은 점을 강조한다.

첫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제조치도 강화되어야 한다. 보고기준은 상향되었지만 현행 자금세탁 혐의거래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의 또는 과태료 부과에만 그치고 있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의무보고대상거래를 누락할 경우에 관련기관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제와 징계가 뒤따라야지만 자금세탁방지의 실효성을 담보 받을 수 있다.

둘째 혐의거래보고제도(str)를 검은돈이 유통될 수 있는 전 부문으로 확대해야한다. 비자금의 원천적 봉쇄를 위해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뿐 아니라 회계사, 변호사등 전문 직종에서도 신고를 하도록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자금세탁방지가 공익적 목적에 의한 더 큰 이익임을 상기하며 자칫 풍선효과로 흐를 수 있는 업계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셋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수사전달만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주도적인 권한을 부여해야한다. 일정금액(1억 원)이하에 대해서는 수사주체로 세무서와 함께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정금액(1억 원)이상일 경우 검찰에 통보를 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수천억 원의 국민세금이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기업을 위해 음성적 조성이 되는 것을 막고 우리경제를 좀먹는 불법자금이 근절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감시조치 뿐만 아니라 국민 스스로 투명한 사회를 위해 탈세의 유혹을 이겨내고 건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은 현금 거래가 아닌 수표 거래를 의무화 하는 조치등 다양한 불법재산에 대한 근절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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