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깡’ 업자에 개인정보 넘긴 30대 여성 기소
‘와이브로깡’ 업자에 개인정보 넘긴 30대 여성 기소
  • 이성재 기자
  • 승인 2013.02.01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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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헐값에 사들여 속칭 '와이브로깡' 업자들에게 비싸게 판 혐의 등으로 35살 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 씨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유출된 개인정보를 1건당 100원에서 150원 정도에 사들인 뒤 와이브로 깡 업자들에게 1건당 만5천 원을 받고 파는 수법으로 5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중국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중국동포 30명을 고용한 뒤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의향을 묻고, 대출 의사를 밝힌 사람들의 정보만 따로 모아 와이브로 깡 업자들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와이브로 깡'이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고, 가입자에게 경품으로 주는 노트북을 싼값에 넘겨받아 중고 시장에 되팔거나.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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