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영업 일삼는 이동통신사 철퇴 위기
편법영업 일삼는 이동통신사 철퇴 위기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2.01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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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처벌기간 보조금 과열에 사실조사 돌입
방송통신 위원회가 영업정지 기간에도 편법영업을 벌이는 이동통신 업계가 결국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나는 등의 철퇴를 가할 방침이다.

편법영업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가 제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편법행위가 가장 심한 사업자는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동통신사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처벌을 받고 있지만 보조금 경쟁은 오히려 과열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며칠전 출시된 갤럭시 그랜드를 할부원금 8만원에 판다는 글이 게시됐다. 72만원의 출고가를 생각해보면 방통위의 허용 보조금 27만원으로는 무리인 숫자다. 갤럭시S3는 17만원 파동 때보다 저렴한 15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종료를 앞두고 예약가입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다.특히 편법행위가 가장 큰 이통사는 나머지 두개 통신사보다 훨씬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1일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달 25일부터 이통 3사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조사는 방통위가 지난 1월17일까지 진행해온 ‘실태점검’과 달리 추가제재를 전제로 이뤄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태점검 중에 잘못이 드러나면 경고에 그칠 수 있지만 사실조사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일수를 늘리는 추가징계가 반드시 뒤따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달 LG유플러스는 편법으로 신규가입을 받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실태점검 기간이어서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하지만 사실조사에서 편법이 드러난 이통사는 영업정지 기간이 늘거나 과징금을 추가로 내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에서 법정 보조금(27만원)을 어겼는지, 예약가입을 받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영업정지가 출혈 경쟁을 차단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보조금 혈전이 오히려 치열해지는데다 영업정지가 끝나면 개통해준다는 조건으로 예약가입을 받는 행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특히 ‘편법이 가장 심한 이통사 하나만 제대로 잡자’는 입장이어서 이통 업계의 타격은 예상외로 클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보조금 책임이 제일 큰 것으로 밝혀진 한 개 통신사는 나머지 두 개 통신사보다 훨씬 강도 높은 추가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제재 수위는 오는 3월13일 KT 영업정지가 끝나면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에 들어가자 KT는 방통위에 LG유플러스가 명의변경을 통해 불법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방통위는 보조금으로 이용자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LG유플러스 24일, SK텔레콤 22일, KT 20일동안이며 과징금은 SK텔레콤 68억9000만원, KT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 21억5000만원이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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