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또 ‘무산’…4수도 안 통해
제4이동통신 또 ‘무산’…4수도 안 통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3.02.02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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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또다시 무산됐다. IST는 재수, KMI는 4수까지 했는데도 허가기준을 넘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허가기준(총점 100점에 70점 이상)에 미달해 ‘부적격’으로 판정, 사업 법인을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KMI는 총점 64.210점, IST는 63.558점을 각각 얻어 마지노선인 70점을 넘지 못했다.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으려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심사 항목별 평균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특히 IST는 심사사항 중 재정적 능력에서 53.144점을 획득해 항목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업체가 기간통신사업자 부적격 판정을 받음에 따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에 이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탄생은 또다시 무산됐다.

이로써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여부는 새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바통이 넘겨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와이브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와이브로 사업을 이어갈 마땅한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 부적격 사업자들이 허가신청을 반복할 때마다 정부가 심사를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앞서 제4이동통신사업자 허가신청에는 지난 2010년 11월, 2011년 2월 KMI가 두차례 단독으로 신청을 했으나 연속 탈락했고, 2011년 12월에 이어 이번에 KMI와 IST가 사업권 도전에 나서 2파전을 벌였으나 모두 합격선을 넘지 못했다.

방통위는 “제4이동통신 선정을 통한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등 정책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네번에 걸친 사업자 선정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후보가 없었다”고 제4이통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두 신청법인 탈락의 가장 큰 이유는 재무능력에 관한 신뢰부족이 이유로 지목된다. KMI는 재무능력에서 100점 만점에 60.088점(15.022점)으로 가까스로 과락을 면했고, IST는 53.144점(13.286점)에 그쳐 항목별 합격선에도 미치지 못했다.

방통위는 두 신청법인이 모두 시장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는 점, 주주들의 자본조달에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신청법인 탈락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통신장비 시장 활력 제공 등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에 따른 효과는 당분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KMI와 IST는 이날 심사결과에 크게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KMI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개인 등으로 구성된 진정성 있는 투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심사내용을 공개해야할 것”을 주문했다.

IST “초기자본금 7천억원에 예비 주주들을 여유있게 제시했고, 이미 상용화된 와이브로를 실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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