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대거 풀린다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대거 풀린다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2.04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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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80~90%가 대거 해제돼 땅을 사고 팔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 파이낸셜신문

전국토의 19%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될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80~90%가 대거 해제돼 땅을 사고 팔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박근혜 당선인 지시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 중인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처럼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땅값이 수년째 ‘나홀로 상승세’를 보이는 세종시 일대, 보금자리지구나 신도시 주변 등 투기 가능성이 상존하는 지역은 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인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선 지자체에서 건의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과 규모를 선별 중이다. 발표 시기는 새 정부 출범 전후인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상당수 지자체들은 전면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인 투기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 일부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빼곤 대거 해제를 검토 중”며 “부동산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오랜 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불편을 겪는 주민들 고충을 덜어주자는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부가 지정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098.7㎢로 여의도 면적의 130배에 달한다. 용인 등 택지개발이 활발한 경기도가 379.1㎢로 가장 많다.

지방에서는 경남(191㎢) 인천(134㎢) 부산(92㎢) 대전(55㎢) 광주광역시(23㎢) 등에 거래허가구역이 많다.

반면 충남북, 전남북,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도 등에선 국토부가 지정한 허가구역은 이미 지난해까지 모두 풀렸다.

지역 간 형평을 맞춰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따라 현재 개발 중인 지방 혁신도시 인근 지역 등 일부를 제외하곤 해제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땅값이 뛰고 있는 세종시나 평창 동계올림픽 개발예정지 주변은 해제 대상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개발 압력이 작은 지방 대도시에선 지자체가 아니라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부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유독 정도가 심한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20% 선인 30.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 일대도 고등동 보금자리지구 등 일부 개발예정지만 빼고 대부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종로ㆍ용산ㆍ영등포ㆍ강서ㆍ금천ㆍ관악구 등에 총 158㎢가 지정된 서울시도 이미 개발 사업이 완료됐거나 중단된 지역은 대거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2008년 말 1만9149㎢에 달했던 토지거래구역을 해마다 풀어 4년 새 20분의 1 수준으로 대거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사고팔 때 시ㆍ군ㆍ구청에서 사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반드시 실수요자만 살 수 있다는 족쇄도 풀린다. 또 ‘매수자가 2~5년 내 애초 허가받은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제도 배제돼 손쉽게 건축이나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지가(땅값)가 단기 급등해 땅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곳을 선별해 정부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규제 지역. 1979년 처음 도입됐고 해마다 갱신한다. 주거용지 180㎡, 상업용지 200㎡ 등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 땐 사전에 시ㆍ군ㆍ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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