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카드사가 결재 정보부실제공 소비자 피해”
소비자원, “카드사가 결재 정보부실제공 소비자 피해”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2.07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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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용카드 대금결제 방법이 일시불, 할부, 리볼빙, 포인트 선지급제도 등으로 다양해지는 반면, 연회비, 이자(수수료), 포인트 결제조건 등의 주요 정보가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피해 702건을 분석한 결과, ‘연회비·포인트 결제조건 등 주요 정보제공 부실’로 인한 피해가 31.9% (22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철회·항변 처리 불만’ 20.5%(144건), ‘분실·도난 보상 불만’ 14.7%(103건), ‘대금청구 피해’ 13.8%(97건), ‘카드정보 유출’ 2.4%(17건)등이 뒤를 이었다.

카드사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꼼수’는 포인트·마일리지 적립에 대한 설명을 부실하게 해주는 것.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신용카드사들은 카드 이용실적 중 일정 비율을 적립해주고, 소비자들이 적립된 포인트로 사은품을 신청하거나 현금처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통비·외식비 등 특정 부분의 결제대금을 할인 해주고 있다.

하지만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지난달 실적이 얼마 이상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나 최고 한도가 있다는 사실 등 포인트 적립·이용에 있어 불리한 조건은 알려주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처음에는 ‘연회비가 없다’, ‘연회비를 대납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지만 나중에 연회비가 청구되는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더욱이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리볼빙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음달 ‘이자폭탄’을 맞는 사례도 드러났다.

주요 정보제공 부실로 인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신용카드 사업자가 연회비, 할부 및 리볼빙서비스의 이자, 포인트·마일리지의 구체적 적립 조건 등 신용카드사용 및 결제에 대한 주요 정보를 ‘신용카드 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수시로 알기 쉽게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이달에 지급해야 할 이자’ 등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추자로 납부해야 할 이자의 총액을 쉽게 알지 못한다”며 “리볼빙서비스는 이자 계산이 복잡해 소비자가 지급해야하는 이자총액을 알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영국과 일본은 리볼빙서비스에 대한 경고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는 카드 발급시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대금청구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시로 알기 쉽게 관련내용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요정보 고지를 강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할 것과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연회비, 할부 및 리볼빙서비스 이자, 포인트·마일리지 적립조건 등 주요 정보를 명확히 제공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을 관련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리볼빙서비스
카드이용금액의 일정비율만 우선 결제하고 남은 결제대금의 상환은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결제방법이다. 리볼빙 서비스는 미결제 금액에 대해 높은 이자(9%~29%)를 매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지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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