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주임대료 소득공제 이자율 3.4%로 인하
부동산 간주임대료 소득공제 이자율 3.4%로 인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3.02.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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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이자율이 0.6%p 내려간다.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변동을 반영한 조치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6개 단체 및 유엔난민기구 등 4개 국제기구가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막걸리에도 납세증지 부착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2년 세법·시행령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오는 8~18일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우선 현행 4%인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가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차입 분부터 3.4%로 낮아진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이자율도 4%에서 3.4%로 인하된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는 보증금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연결집단의 자산총액을 계산할 때 모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를 상계하는 범위를 규정하고자 연결법인 간 매출채권·대여금·미수금 등의 채권과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차감됨을 명확히 했다.

지난 1995년 이후 유지해 온 기업들의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도 바뀐다. 세법상 상각기간이 경제적 내용연수에 부합하도록 내년부터 기준내용연수 4개(4년·6년·14년·16년)를 추가해 총 9개로 늘리고 11개 업종을 조정했다.

주택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착공이 연장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한다. 현재는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단, 착공 연장 기간은 최초 착공 연장 승인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국립대학치과병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10개 단체를 추가한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 전력저장장치와 자동절전제어장치를 추가한다.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는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온실가스 감축시설의 범위를 ▲이산화탄소(CO2) 저장, 수송, 전환 및 포집기술 ▲메탄(CH4) 포집, 정제 및 활용기술 ▲아산화질소(N2O) 재사용 및 분해기술 ▲불소화합물(HFCs, PFCs, SF6) 처리, 회수 및 대체물질 제조기술이 적용되는 시설로 정했다.

상속세를 연부연납하려면 상속인 전부가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상속인이 각자의 상속 재산분에 한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세원관리 강화와 주류 간 형평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1만㎘ 이상 출고되는 막걸리에는 납세증지 부착을 의무화한다. 그간 막걸리는 납세증지 부착 의무가 없었다.

지금까지 무료로 발급해 온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에 오는 7월1일부터 7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다만, 세관에서 발급하는 분량은 현행처럼 무료로 발급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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