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 세부담 줄어든다
부동산임대사업자 세부담 줄어든다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2.08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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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19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올해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다소 줄어들고, 더 많은 무주택 세대주들이 주택자금으로 빌린 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3.4%로 낮아진다.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유엔난민기구 등 10곳을 법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총 19개 세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대상은 지난 17일 발표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19개 세법이다.

우선 재정부는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부담을 다소 줄여주기로 했다.

매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을 반영해 결정하는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현행 4.0%에서 3.4%로 인하하기로 했다.

4월1일부터는 전자계산서의 표준 및 시스템사업자 근거를 신설해 효율적인 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법인세법에서는 결납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연결법인의 자산총액 계산 시 모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를 상계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 연수를 현행 5개(5년, 8년, 10년, 12년, 20년)에서 4개(4년, 6년, 14년, 16년)를 추가해 9개로 늘리고, 교육서비스업과 통신업 등 11개 업종의 기준내용연수기간을 조정키로 했다.



업종(11개)

현행(년)

개정(년)

교육서비스업

5

4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업

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0

통신업

8

6

전자부품,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

부동산업

5

8

종합건설업

5

수리업

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8

1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0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 등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강화하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5년마다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관세이행특례법에서는 지금까지 무료이던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수수료도 내야 한다.

재정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는 7월부터 7000원을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관 발급분은 현행(무료)대로 유지된다.

앞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의 이자율이 인하돼 보증금을 받는 임대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으로 1억원을 받던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금이 과세되는 간주임대료가 현행 400만원(1억원×4%)에서 340만원(1억원×3.4%) 가량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재정부는 무주택 세대주들의 주택임차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주택 규모(85㎡, 25.7평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자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대부업자 제외)으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자율이 4%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개인 사이에 3.4% 이상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즉 올해부터는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3.4% 이상의 이자율을 적용해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및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이자율은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을 반영해 수시로 바꿔준다”며 “이자율이 인하돼 임대사업자들의 세부담은 줄어들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세대주들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8일에서 18일 사이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란
월세가 아닌 보증금(전세가격)을 받은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월세 소득과 같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로서,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보증금의 일부금액(보증금×이자율)에 세금을 과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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