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개발 상용화 3월 본격 시행
中企 기술개발 상용화 3월 본격 시행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2.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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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자금 1550억원 편성…과제당 최고 10억 지원
▲중소기업청은 사업관련 유관기관과 올해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이하 상용화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자 모집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기술개발의 결과가 매출로 직결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이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원장 이기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윤도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유장희) 등 사업관련 유관기관과 올해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이하 상용화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자 모집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1260억원 보다 22.9% 늘어난 1550억원의 R&D자금으로 약 645개(계속과제 포함)의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지원제외 업종(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업 및 문화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구매조건부 사업

이 사업은 국내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수요처가 제안한 과제 또는 중소기업이 수요처에 아이디어를 제안, 채택되는 과제를 평가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545억원의 예산으로 약 300개의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지원금은 총사업비의 75%범위 내에서 과제당 최고 5억원, 개발기간은 2년 이내이며 총 3회차(3.6.9월)에 걸쳐 진행된다.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기업 등 해외유수기업으로부터 발굴(코트라)된 과제 또는 중소기업이 해외기업(바이어 등)에 과제를 제안해 채택되는 과제를 평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100억원의 예산으로 65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과제당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개발기간은 2년 이내이며 총 3회차(3·6·9월)에 걸쳐 진행된다.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이 사업은 중기청과 포스코 등 대기업(이하 투자기업)이 'R&D협력 자금(펀드)'을 사전에 조성, 대기업이 구매를 조건으로 제안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총 904억원(정부투자 500억원에 대한 대기업 대응자금 404억원 포함)의 자금으로 약 2901개의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과제당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최고 10억원(정부와 대기업의 매칭금액)까지이다.

개발기간은 3년 이내며 총 4회차(3·5·7·9월)에 걸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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