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심판 처리 13만건 돌파
권익위, 행정심판 처리 13만건 돌파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2.25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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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전 비교해 처리건수 16% 증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8년 2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 13만여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2만 1000여건을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25일 발표한 ‘행정심판 5년 성과’를 보면 행정심판 처리 건수는 2008년 2만3142건, 2009년 2만7461건, 2010년 3만472건, 2011년 2만 8923건, 2012년 2만4987건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되기 전인 2007년 2만3179건과 비교해 평균 16% 이상 증가했다.


행정심판 접수 및 인용률 현황.
또한 구제 건수도 통합 전인 2007년 3720건에 불과했지만 2008년 3462건, 2009년 4162건, 2010년 4990건, 2011년 4840건, 2012년 3983건으로 권익위 출범 이후 5년간 평균 15%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행정심판을 통해 처리한 대표적인 사례는 ▲볶은 커피는 가공 과정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이뤄지기 때문에 가공한 국가를 원산지로 봐야 한다는 결정 ▲광주광역시 순환도로 건설과 관련해 행정청이 공익을 위해 민간 투자회사에 내린 감독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결정 ▲군 복무 중 선임병의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 공무 관련성을 인정한 결정 등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이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준사법적 결정이기 때문에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으로 결정되면 행정기관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법원이 하는 재판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인 구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권익위의 임시 구제조치를 이용한 건수도 2012년 167건으로 지난 2007년 53건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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