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불산 사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
삼성전자 불산 사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2.26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경찰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삼전전자 관계자 3명과 STI서비스 관계자 4명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총 7명 입건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 경찰이 원청인 삼성과 협력업체인 STI서비스 관계자 등 모두 7명을 입건했다.

경기지방경찰청·화성동부경찰서 수사전담반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삼성전자 측 관계자 3명, STI서비스 관계자 4명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불산누출의 1차 원인을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 내 불상탱크 밸브의 이음쇠 부분의 노후화와 볼트 부식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산 누출의 1차 원인을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 내 불산탱크 밸브의 이음쇠 부분인 실링(고무패킹) 노후화와 볼트 부식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물리분석실 김의수 박사는 “배관을 이어주는 부품인 제대로 조여지지 않았고, 개스킷 삽입 작업 불량 및 재사용으로 인해 1차 보수작업 당시 교체한 밸브에서 작업 후 또 불산이 2차적으로 누출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경찰은 불산 누출량과 2차 피해 발생 여부, 배풍기를 이용한 CCSS 불산탱크룸 내 오염물질의 외부배출 행위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

이는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와 공조수사 중에 있다.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이들은 당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부장 최모(54)씨, 부장, 팀장 등 삼성전자 안전관리책임자 3명과 사업장 내 불산과 불산탱크 등을 보수 관리하는 협력업체 STI서비스 안전관리책임자인 전무 최모(50)씨 등 4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삼성 측 관계자들은 STI서비스 작업자들이 사고 당일 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관리하지 않은 혐의다.

STI서비스 관계자들은 사고 당일 불산 누출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들의 관리 감독 태만으로 불산누출 주의 및 신고,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CCTV 분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노후된 밸브에서 불산이 누출됐고, 작업자들이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실시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아직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닌 만큼 입건 대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 관계자는 “삼성전자 담당 사장도 피의자 조서를 받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아직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입건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후 2시 11분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11라인 CCSS에서 STI서비스 오후 근무자 정모(43)씨가 최초로 발견했다.

이후 삼성전자 케미컬팀 11라인 담당자에게 유선 보고한 후 내산 봉투로 누출부위를 받쳐 놓는 임시 조치를 했다.

누출 사실을 최초 파악 후 10시간이 지난 다음날 0시13분께 11라인 파트장인 STI서비스 박모(34·사망)씨 등 3명이 누출 부위인 밸브 교체작업에 착수, 오전 3시 21분께 1차 작업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밸브 교체 후에도 불산이 계속 누출되자 오전 4시 36분께 박씨 등 4명은 추가 보수작업을 벌여 오전 6시 31분께 2차 작업을 마무리했다.

작업 마감 후 1시간여 뒤 박씨가 목과 가슴에 통증을 호소해 동탄 성심병원을 거쳐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오후 1시께 ‘불화수소산 중독’으로 사망했다.

삼성과 STI서비스는 28일 오전 5시 52분께부터 총 9대(대형 2대, 소형 7대)의 배풍기를 CCSS에 설치해 이중 8대를 가동, 중단, 자리 옮김을 반복한 뒤 오후 5시59분께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CCTV 녹화기록 분석결과, 불산 가스로 추정되는 물질의 외부배출을 위해 오전 5시 52분께 STI서비스 파트장 박씨(사망)가 CCSS에 배풍기를 설치하고, 오전 6시 56분께 삼성전자 환경안전팀 소방대원이 CCSS 입구로 대형 배풍기를 이동시키는 모습이 확인됐다.

경찰은 “불산 누출량, 배풍기를 이용한 불산가스 외부배출행위,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공조수사 중”이라며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입건된 사람들의 혐의 추가는 물론 입건 대상자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