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금리 4.6% 최고…SC은행 3.8%로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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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17개 국내 은행들은 6일 동시에 재형저축 상품을 출시했다.
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씨티, 대구, 부산, 광주 등 16개 은행의 재형저축 금리는 연 3.4~4.3%로 책정됐다. 여기에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이 있을 경우 추가로 0.1~0.8%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더 볼 수 있어 최고 4.6%까지 금리가 적용된다.
기업은행이 우대금리를 포함해 가장 높은 연4.6%를 제시했다.
이어 국민·우리·신한·하나·대구·경남·농협·수협은행등 8개 은행이 연4.5%, 외환은행 4.3%, 부산·광주·전북은행이 4.2%, 제주은행 4.5%, 한국씨티은행 4.0%, SC은행 3.8% 수준이다. 우대금리를 제외한 기본금리는 경남, 수협, 농협, 기업 등 4개 은행이 연 4.3%로 가장 높았다.
최종적으로 각 은행들이 내건 재형저축 금리를 보면 기업은행이 기본금리(4.3%)에 우대금리(0.3%)를 더한 최고금리 4.6%로 가장 높았다.
기업은행은 당초 다른 시중은행들의 최고금리와 동일한 4.5%의 금리를 제공키로 공시했지만 다른 은행들이 금리를 발표하자 뒤늦게 0.1%p의 금리를 올려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은행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수협은행과 농협은행은 최고금리 4.5%로 최종 결정했다.
특히 앞서 4.3%의 금리를 주기로 했던 농협은행 역시 뒤늦게 금리를 0.2%p 올려 4.5%를 제공키로 했다.
최고 4.3%의 금리를 주는 외환은행은 다른 은행들이 높은 금리를 제시하자 최초 가입자 20만명에게만 0.3%p의 우대금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선착순 20만명에게는 기업은행과 같은 4.6%의 금리를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환은행은 다시 우대금리를 없애겠다고 재공시해 총 세 차례나 금리를 번복했다.
은행 중 유일하게 재형저축 3%대 금리를 공시했던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두차례에 걸쳐 금리를 4.1%로 끌어올렸다.
SC은행 관계자는 “기본금리 3.7%에 우대금리 0.4%p를 더해 최고 4.1%의 금리를 제공한다”며 “우대금리를 추가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4.1%의 금리를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SC은행보다 0.1%p 낮은 최고 4.0%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 3.4%에 우대금리 0.6%p를 주며 최고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재형저축을 포함해 정개예금, 보험, 신탁, 대출 등 총 5개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은행들은 금리 눈치싸움을 끝내고 이날부터 재형저축 유치를 위한 마케팅전쟁에 돌입했다. 실제로 하나은행은 재형저축 출시와 함께 경품이벤트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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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터넷뱅킹에서 재형저축에 가입할 시 하나N웰렛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머니 2000원을 지급한다.
은행들이 재형저축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재형저축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클 뿐만 아니라 우대금리 혜택을 통해 다양한 파생거래를 얻기 위해서다.
실제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대출, 카드, 급여통장, 주택적금 등의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재형저축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은행들이 고객유치에 발벗고 나선 상황”이라며 “출시 이후에도 당분간 실적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은행에서는 초기 3년간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3년 후부터는 자금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가입대상은 가입일 현재 직전연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다.
재형저축은 총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서민 목돈마련 상품이다.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 연간 1200만원이며 7년 만기에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7년 만기 시 1회에 한해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자소득세 14%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되 1.4%의 농어촌특별세는 부과한다.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2015년 12월31일까지 가입분이다.
재형저축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은행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소득확인증명서를 기초로 재형저축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재형저축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소득확인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발급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은 전산개발 등의 이유로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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