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 제품과 중소기업 제품 품질 평가 도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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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통채널별·단계별 가격정보공개 품목도 작년보다 확대하기로 하고 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PB 제품(자체 브랜드)과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선 품질 평가를 도입,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덜게 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서울 세종로 중앙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정보제공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 가격 비교와 유통구조 등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공정위는 우선 ‘비교공감(한국형 컨슈머리포트)’의 공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제품가격이 비싸 구매에 신중한 주의가 요구되는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생활 밀착형 내구재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수입산 유모차의 가격정보를 공개해 수입업체의 가격 인하를 유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식품과 화장품 등 소비자 안전 문제가 직결된 품목에 대해서도 정보 제공을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또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동일 품목에 대해 가격격차가 큰 제품의 품질 테스트를 실시한다.
예컨데 동일한 품목이라 해도 대기업 제품과 보다 저렴한 PB제품, 중소기업제품의 품질력을 소비자들이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품질 테스트 품목은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공모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제기됐던 비교공감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정보제공 대상을 지난해 11개였던 유통채널별·단계별 가격정보공개 품목을 올해 15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격정보공개 품목의 선정기준은 ▲품질 고급화· 리뉴얼 명목으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된 품목 ▲소비자의 고가제품 선호 현상으로 외국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된 품목 등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했음에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품목 ▲독과점 시장구조 등으로 가격경쟁이 활발하지 않은 품목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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