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미납, 사칭 피싱문자 주의”
“연금보험료 미납, 사칭 피싱문자 주의”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3.09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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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사칭해 이용자 정보를 빼내려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8일 "'연금보험료 미납되었으니 확인바람. 국민연금 콜센터 1355'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며 "공단은 이런 문자를 발송한 적이 없으며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의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에 적힌 사이트 주소로 접속하거나 발신번호로 전화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금융거래 정보를 빼가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Smishing)' 수법의 일종이다. 스미싱 사기 피해를 방지하려면 이통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결제금액 한도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또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거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악성코드를 차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권고한 '스미싱 피해 방지 대책'에 따르면 우선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악성코드 설치 차단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해 확인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쿠폰, 상품권, 무료, 조회, 공짜 등을 스팸 문구를 미리 등록해 스마트폰에 스미싱 문자가 전송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도 있다.

아울러 유로게임을 공짜로 즐기기 위해 인터넷에서 apk파일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 apk파일의 특성상 악성코드 앱이 심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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