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100일 만에 협동조합 600여개 설립
법 시행 100일 만에 협동조합 600여개 설립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3.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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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새 대안으로 부각
시행 첫달 136건 신청...올해 안 2000개 넘을 듯

지난해 12월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100일 동안 647건의 협동조한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협동조합 설립신청이 총 647건 이뤄졌고, 그 가운데 481건이 신고수리 또는 인가됐다고 밝혔다.

월별로는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에 136건, 1월과 2월에 각각 224건, 248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1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주시 95건, 경기도 68건, 부산시 50건, 전북 33건, 전남 28건, 경북 25건, 강원·대전 각 21건순이며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 10건 이상의 협동조합 설립이 추진됐다.

종류별로는 ‘일반협동조합’이 605건 신청에 474건의 신고수리가 접수됐다.

▲협동조합 및 연합회 신청·처리 현황 (10일 현재/ 자료 : 기획재정부)
‘사회적협동조합’은 공공급식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행복도시락’, 저소득층 교육 예방사업 협동조합인 ‘버팀목 공동체’ 등 교육·농림·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7개가 설립 인가를 받았다.이박에 ‘일반협동조합연합회’는 전국자전거 협동조합연합회, 부산시협동조합연합회 등 2건이 신청했다.

전국적으로 신청이 이뤄진 협동조합의 주요 사례를 보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같은 직종의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인 등이 모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협동조합이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개별사업자들이 모여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으로 설립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퀵서비스 배달기사, 결혼이주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과 지역주민들이 재활용·문화예술 관련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현황조사 연구'를 통해 2013년부터 5년간 8000~1만개의 협동조합이 생겨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협동조합 설립 상담, 컨설팅 제공 및 인가·감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7개 권역별 중간지원기관을 구축해 협동조합의 설립 및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9월까지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통해 각 지역의 성공·실패사례 등을 파악해 일반국민들이 사업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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