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한올, 행정처분에 주가 동반 하락
JW중외·한올, 행정처분에 주가 동반 하락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3.12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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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불법 리베이트 관련 해당 품목 판매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JW중외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해 리베이트제공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JW중외·한올, 판매업무 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처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JW중외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해 리베이트제공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제공한 사례에 대한 것이다.

JW중외제약은 중외리자벤캡슐, 훼럼포라 등 19개품목에 대해 3월20일부터 4월19일까지 1개월간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중외제약은 지난 2010년 8월경에 의약품 제조품목 “중외리자벤캡슐” 등 30개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다.

판매가 정지되는 품목은 ▲중외리자벤캡슐 ▲중외겐타마이신황산염주 ▲중외오니다졸주 ▲폰트릴주 ▲푸란콜로션 ▲푸란콜크림 ▲중외덱사메타손주 ▲스파이크크림 ▲원큐드롭 ▲사루소부로카농주 ▲스파이크정 ▲로만타제정 ▲네오탁스주 ▲라보파서방캡슐 ▲아루사루민정 ▲중외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사1그램 ▲중외아미카신황산염프리믹스주 ▲헤스플라즈마6%주 ▲훼럼포라정 등이다.

또 공정위는 한올바이오파마가 ‘논문 번역료’를 과다 지급한 사례를 신종 리베이트수법으로 발표했다.

당시 한올그리메피리드정 등 80개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올바이오파마는 ‘한올글리메피리드정’ 등 80개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네오미노화겐씨주 20밀리미터’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360만원과 비티엑스에이주사와 메디아벤정에 대해서는 3월20일부터 4월19일까지 1개월간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해당품목은 한올바이오파마가 2004년11월부터 2006년9월까지 의약품 제조품목 ‘한올글리메피리드정’ 등 6개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들에게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에 해당하는 비품 및 물품을 제공했다.

또 2008년1월부터 2010년10월까지 의약품 제조품목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500밀리그람’ 등 103개 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 소속 의사들에게 논문번역을 의뢰하고 과다한 번역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병·의원 소속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한올바이오파마가 논문 번역료를 지급과다한 사안을 적발한 바 있으며 식약청의 행정처분은 공정위의 적발에 이은 조치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2011년 공정위가 적발한 리베이트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번에 받았다.

이에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JW중외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의 주가가 동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12일 오전 9시11분 현재 한올바이오파마는 전 거래일 대비 4.52% 내린 9500원에 거래 중이며, JW 중외제약은 전날보다 1.32% 하락한 1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식약청의 이번 행정처분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제품에 부과되는 행정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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