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맥쿼리 펀드 '불공정거래행위’ 즉각 조사해야
김기준 의원, 맥쿼리 펀드 '불공정거래행위’ 즉각 조사해야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3.03.13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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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광역시와 광주순환도로(주)와의 ‘자본구조 원상회복 및 이익 귀속 명령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광주광역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하여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은 “이번 판결은 다른 민자사업의 불합리하고, 편법적 경영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민자사업자는 비싼 통행료로 국민의 주머니를 털고, 통행량 부풀리기로 인한 통행수입 감소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채우는 부도덕한 사업행태를 보여 왔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협약당사자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민자사업의 잘못된 경영행태에 제동을 걸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하였다.

김기준 의원은 지난해에도 민자사업의 폐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 권한을 강화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바 있으며, 추가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조항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자본참여와 후순위대출을 동시에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김의원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 이하 맥쿼리 펀드)의 ‘불공정거래행위의혹’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라고말했다 .

김기준 국회의원이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펀드)가 투자한 민자사업법인(이하 법인)의 소유지분과 후순위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맥쿼리 펀드가 투자한 12개 사업장의 경우 평균 51.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후순위 대출 금리는 최저 11.38%부터 최고 20%의 고금리로 대출을 실행하였고, 평균 15.37%로 운용 중에 있다. 후순위 대출금 총계는 1,508,496백만원이고 이중 맥쿼리가 대출해준 금액은 881,419백만원으로서 총 대출금 대비 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맥쿼리펀드의 자금 거래 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법인에 대한 지배력(소유지분율)에 따라 올인(all in) 유형을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광주순환도로투자(주)와 수정산투자(주)가 해당되며 소유지분은 100%이다. 그리고 법인과의 모든 자금거래는 동일인으로만 구성되는 등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조달 금리도 후순위대출의 경우엔 20%라는 고금리가 책정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둘째로 법인에 대한 최대주주 지위를 가지는 경우엔 자본구조 변경이라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광주순환도로투자(주),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우면산인프라웨이(주)이 해당한다. 자본구조 변경 유형의 경우 자금 재조달 과정에서 높은 금리의 후순위 대출 등으로 자본구조 왜곡과 경영악화를 자초하는 등 비도덕적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주요 주주 지위의 경우에는 국내기관투자가와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자금거래를 독점하는 방식도 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서울메트로9호선(주), 서울-춘천고속도로(주)등이 있다. 국내기관투자가 협력 모델의 경우는 단순히 맥쿼리 펀드의 자산운용 행태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국내기관투자가와의 협력 관계로 확대하여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

김기준 의원은 이번 맥쿼리편드의 자금 운용 행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23조 1항 7호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역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맥쿼리 펀드의 경우 주요 출자자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자신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했다는 혐의가 짙은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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