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근절 될까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근절 될까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3.13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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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통3사 보조금 과열경쟁 제재 및 근절 방안 추진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이동통신시장 과열에 따른 제재 및 제도개선 추진할 예정”이라며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과다지급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휴대전화 값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보조금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과잉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초부터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 3사에 차례로 영업정지 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불법 보조금은 오히려 증가했고, 영업정지 전보다 시장은 혼택해졌다.

이동통신사들은 경쟁사의 영업정지 기간을 가입자 유치의 호기로 보고 대규모 보조금을 뿌렸다. 이 과정에서 시장 과열, 사업자들간 비방전 등 시장 혼탁 양상도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 같은 통신사들의 행위에 대해 추가제재를 통해 보조금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선 보조금을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시장 경쟁구도로 소비자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막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가 또다시 보조금 지급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방통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정지 직전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규제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대상은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 시행 직전인 작년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7일 실시한 시장조사에서 드러난 보조금 지급행위다.

방통위가 작년 12월 24일 사상 최초로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두가지 제재조치를 결정한 상황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영업정지에 들어가기도 전에 보조금 경쟁을 벌인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방통위의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영업정지 기간에도 보조금 경쟁을 계속했다.

방통위의 보조금 규제의지가 확고하다면 이동통신사들은 영업정지 직전, 영업정기 기간에 벌어진 보조금 지급에 대해 두 차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매를 벌어놓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영업정지와 과징금이라는 강력 제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조금 경쟁이 가열됐다는 점에 방통위의 고민이 있다.

한편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전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결과와 관련해 “이동통신시장 과열에 따른 제재 및 제도개선 추진할 예정”이라며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과다지급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보조금 과다지급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조사가 이미 실시됐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위법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제재 방안 마련도 준비 중이다.

김행 대변인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토록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도 이날 회의에서 애기했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처벌 위한 제도개선 추진

또 청와대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주가조작 처벌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 적발, 처벌 등 전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위반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투자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함에 따라 주가조작의 감사 및 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추진키로 했다.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 따라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조사와 적발, 처벌에 이르는 전단계에 걸쳐 제도개선 시행방안을 금융위와 금감원, 국세청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경제민주화 법안 중 여야간 합의도출이 기대되는 공정거래질서 관련 법안은 가급적 4월 중 국회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과징금의 실질부과율 인상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 등 행정조치로 가능한 사항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들은 방통위의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영업정지 기간에도 보조금 경쟁을 계속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보조금이 불법은 아니다. 2003년 보조금 금지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생겼다.

그러나 2006년 소비자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18개월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분 허용하되 2008년 3월까지 규제철폐를 유예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 2008년 이후에는 사실상 보조금 규제를 직접 명시한 법 규정은 사라졌다.

다만 방통위는 2010년 마케팅비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조금 상한선을 27만원으로 정하고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실정이다.

보조금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 제재 효과 불확실, 사회적 합의 미흡 등으로 존폐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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