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성과급 등 방만경영 '도마위'
산업은행 성과급 등 방만경영 '도마위'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3.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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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실적 부풀려 성과급 41억 챙겨
“거래소, 공시 사전검토…정보유출 우려”

산업은행이 실적을 부풀려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과다 지급했던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4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4개 금융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일부 금융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정작 업무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9월부터 한 달여간 '금융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감사'를 벌여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1년도 회계연도를 결산하면서 106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다계상하는가 하면 목표치 설정시의 회계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최대 441억원의 실적을 과다산출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산업은행은 다이렉트 예금에서만 지난해 9월까지 244억원의 손해를 봤고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까지는 1094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같이 부풀려진 영업이익은 최대 2443억원에 달했으며 산업은행을 이를 바탕으로 최대 41억원의 성과급을 임직원들에게 과다 지급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산업은행에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금융위에 산업은행의 외부감사인이 적정하게 회계감사를 실시했는지를 조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산업은행의 고금리 예금상품인 다이렉트 예금과 관련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11년 회계연도를 결산하면서 제공업체의 파산, 손상차손(유가증권의 자산가치 감소분) 등을 계상하지 않아 106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다 계상했으며 목표치 설정 시의 회계기준과는 다른 회계기준으로 201억~441억원을 과다 산출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실제 영업점을 통한 실명 확인 비율이 지난해 9월 기준 70.7%에 달해 무점포 영업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영업비용이 2012년에만 47억원 가까이 소요됐다.

지난 2011년 9월 출시한 다이렉트 예금은 점포개설과 운영비용을 절감해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은 다이렉트 예금에서만 지난해 9월까지 244억원의 손해를 봤고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까지는 1094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A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채권 3000억원의 건전성을 ‘고정이하’로 분류해야 하는데도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요주의’로 분류해 1076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했다.

산업은행은 이러한 방식으로 과다 계상된 실적(영업이익 2203억~2443억원)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성과급 17억~41억원을 과다 지급했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에 주의를 촉구하고, 금융위원장에게 산업은행 외부감사 인이 적정하게 회계감사를 실시했는지를 조사하도록 통보했다. 또 성과급 과다지급 외에 산업은행의 고금리 예금상품도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산업은행 직원 B씨가 부실화된 PF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매수자가 제안한 금액을 회계법인의 유일한 평가금액인 것처럼 보고해 '헐값'에 팔아 은행에 손실을 입힌 점을 적발했다.

산업은행으로부터 324억원에 채권을 산 매입자는 이를 440억원에 재매각했으며, 결과적으로 산업은행은 최대 116억원의 손해를 봤다.

산업은행 직원 C씨는 투자위원회 및 은행이사회의 의결내용과 다르게 투자해 424억원의 손실을 입혔고 대출금 215억원은 회수가 불투명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 정책 금융기관 간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 받았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등에 업무 조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수출입은행에 수출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출제도 등을 폐지·축소하고 있다고 지적받았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공시신고서를 제출한 345개 법인 중 45.2%인 156개 법인의 공시자료 661건을 사전에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호재성 공시가 36.0%인 238건을 차지했다.

감사원은 미공개 공시정보 관리가 부적절해 공시정보 사전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코스닥시장운영부서 직원이 미공개 공시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줘 2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공시 유출 방지를 위해 공시신고서 접수 전에 모사전송 자료를 받아 사전검토하는 관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해당 자료 기록·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했고, 공시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직원의 공시자료 조회권한 축소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최종 상장되지 않은 법인이 상장 전 불필요한 보호예수를 하지 않도록 보호예수 시기를 변경하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 밖에 예탁결제원은 결제업무와 관련해 기관투자자 간의 장외 채권 및 환매조건부 채권 거래에 대한 결제시 결제회원의 편의를 위해 단순하고 효율적인 결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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