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스미싱 피해, 경찰 확인만으로 피해 구제”
이통3사 “스미싱 피해, 경찰 확인만으로 피해 구제”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3.03.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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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스마트폰 신종 사기인 '스미싱'의 피해자들이 경찰의 확인만 있으면 이동통신사와 결제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스미싱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결제 청구를 보류·취소하거나 이미 결제된 피해액을 돌려주기로 하는 피해 구제책을 이르면 이번주 중 시행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4일 다날, 모빌리언스, 갤럭시아 등 결제업체(PG)들과 PG들의 모임인 전화결제산업협회, 경찰청과 회의를 열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접수한 고객 전부의 피해를 구제해 주기로 합의했다.

스미싱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접수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SK텔레콤의 고객센터나 지점, 대리점에 제출하면 SK텔레콤은 PG사에 이 사실을 통보해 청구 보류 혹은 취소 절차를 밟는다.

PG는 게임사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와 협의해 확인 절차를 밟는데 스미싱 사기로 인정되면 사기 금액을 청구 내역에서 제외한다.

사기 금액이 청구서에 포함됐지만 아직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이통사는 이를 제외한 청구서를 다시 발급해주고 만약 피해자가 이미 사기 금액을 지불했을 경우에는 PG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돌려준다.

이통사와 PG는 피해자들의 민원 접수 후 구제까지 처리 기간이 길어져 이중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처리 시한을 정했다.

이미 사기 금액을 지불한 경우 이통사 접수 후 2주 이내에, 청구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월말 청구서 발급 시까지를 피해 구제 시한으로 정했다.

경찰은 스미싱 범죄 수사의 책임을 일선 경찰서에서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로 격상시키며 관련 범죄 근절과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기로 한 바 있다.

KT와 LG털레콤도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만 제출하면 청구서 발급 여부나 결제 여부를 떠나 모두 피해를 구제해주기로 했다.

KT 관계자는 "최근 악성코드로 인한 스미싱 피해자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면 모두 구제해주기로 개별 PG들과 합의했다"며 "피해자들이 이통사에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경찰에만 신고하면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은 스미싱 피해자 중 아직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객에 한해서만 청구 유보 혹은 취소 절차를 밟아주는 구제책을 시행했지만 구제 대상을 전체 피해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통사들은 앞서 지난달 21일 스미싱 사기 피해자의 휴대전화 과금 청구를 유보하거나 취소하는 내용의 고객 보호 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PG, CP와의 합의 없이 대책을 추진, 제대로 된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지 못했다.

CP나 PG가 반발할 경우 피해 구제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고 관련 업체들이 피해 구제 책임을 놓고 서로 미루는 사이 피해자들은 이중의 피해를 겪어야 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해커가 무료쿠폰 제공 등을 가정해 보낸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피해자가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방식이다.

해커는 악성코드로 알아낸 개인정보로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다.

스미싱 사기는 이통사와 PG, CP가 얽혀 있는 까닭에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특징이 있다.

이번 대책 역시 이통사와 PG가 합의를 해서 마련한 것이기는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CP가 반발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한 게임회사 관계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민원인이 경찰에 가서 신고만 하면 발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것만으로 결제를 취소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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