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웹 접속 기록 인권침해 논란
LGU+ 웹 접속 기록 인권침해 논란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3.19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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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폰 지킴이’ 서비스…자녀 검색내역 부모에 통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중독성 게임이나 음란 웹사이트 접속으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부모가 직접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원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일 뿐 인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자녀의 모바일 웹 접속 기록을 부모의 휴대전화로 보내주는 LG유플러스의 서비스가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자체 서버에 등록된 700만개의 유해 웹사이트와 2만2000개의 유해 애플리케이션에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물 차단 서비스 ‘자녀폰 지킴이’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청소년 명의의 스마트폰이 유해 사이트나 유해 앱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식의 서비스는 SK텔레콤이나 KT도 이미 도입한 바 있지만 LG유플러스는 더 나아가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토록 했다.

자녀폰 지킴이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유해성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유해 앱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접근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다.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자녀의 중독성 모바일 게임 사용과 음란/사양성 웹사이트 접근을 원격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버에 등록된 웹사이트와 앱외에 직접 등록도 할 수 있다. 과다 사용시 자녀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앱과 웹사이트를 부모폰에 추가 등록하면 자녀폰에서 유해 사이트 및 앱으로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사용 시간이 제한된다.

또한, 자녀가 접속한 웹사이트 목록 및 접속 횟수, 접속 일시 등의 통계 정보를 부모폰에 제공하여 부모가 자녀의 모바일 사용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부모가 서비스를 탈퇴하기 전에 자녀가 임의로 서비스 앱을 삭제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자녀의 휴대폰 사용을 밀착 관리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통신사 관계없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LG유플러스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는 통신사와 관계없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자녀 휴대전화 1대당 2천원이다.

LG유플러스는 이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제한을 두지 않아 제도상으로는 20대 이상의 성인과 그 부모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인권단체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독립적인 주체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 놓은 서비스로, 청소년들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유해 정보가 아닌데도 부모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접속을 막을 수 있게 한 부분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중독성 게임이나 음란 웹사이트 접속으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부모가 직접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원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일 뿐 인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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