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 해법 논의 본격화
‘국민행복연금’ 해법 논의 본격화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3.20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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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위원회 발족, 내년 7월부터 국민행복연금 지급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등 각계 대표 13인 구성

내년 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20일 발족했다.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인 기초(노령)연금 지급방법과 국민연금과 통합되는 국민행복연금의 운용을 조율한다. 지난달 21일 국민행복연금은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도입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위원회는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이영찬 복지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 2인과 11인의 위촉직 위원을 포함해 총 13인의 각계 대표들로 구성됐다. 위촉직 위원은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및 세대별 대표가 맡는다.

위원장에 임명된 된 김 교수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대단히 힘든 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위원회는 단순한 협의 기구가 아닌 합의기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사용자 위원,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 등 근로자 위원,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등 지역가입자 위원, 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신달자 한국시인협회 회장·백경훈 전북청년발전소 교육실장·이슬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등 세대 위원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해 입법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법률과 예산작업을 마무리하고 하위법령 마련, 운영시스템 구축,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등 내년 상반기 내로 국민행복연금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국민행복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지급된다.

한편 진영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짧은 역사로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급여가 적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위원회가 지혜를 모아 현세대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행복연금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모든 세대가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이 내년 7월 도입되면 65세 이상 국민은 소득수준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 외에 매달 4만~20만원씩 국민행복연금(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무연금자에 대해서는 매월 20만원씩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수급자에게는 14만~20만원씩을 국민연금과 별도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유무,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매월 4만~10만원이 지급된다. 부부 가구는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된다.

기초연금 재원은 기존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고와 지방비로 충당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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