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먹거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안심 먹거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 김남주 기자
  • 승인 2013.03.21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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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실시간 제공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내달 불량식품을 근절을 위한 국무총리실, 식약청, 농축산식품부, 검·경 등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이 정식 출범한다.

또한 일기예보처럼 식품위해 정보를 매일 예보하고 긴급상황시 위해식품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려주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구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 행복 실현의 선결요건인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 행복 실현의 선결요건인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했다고 (자료사진)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속에 민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께 식약청이 드리는 4대 행복약속을 담았다.

4대 행복약속은 먹을거리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식약처 출범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 개개인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실천 의지를 반영하였다.

식약청은 국내·외 불량식품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은 과거 불량식품 사례를 분석하여 집중감시를 강화하고 지방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상시화키로 했다.

식약청은 또 식품위해사범을 영구퇴출하기 위해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광우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사용범죄에서 고의적 위해사범 전반으로 형량하한제 범위를 확대하여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키로 했다.

아울러 불량식품 판매를 통해 획득한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환수범위를 현행 제조·판매 매출액의 2~5배에서 최고 10배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수출국 현지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이력관리로 불량수입자를 퇴출시키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한다.

자라나는 아이 식생활이 안전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지역(School zone)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통합한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개편해 시행한다.

구축된 통합 식품안전정보망을 토대로 식품위해 정보를 일기예보처럼 매일 예보하고 긴급상황시 위해식품을 경보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민에게 식품안전정보 원스톱으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부처간 식품위해 정보 공유로 기획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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