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근절 될까?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 될까?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3.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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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쌍벌제 시행 이후 처벌수위 낮아 리베이트 관행 한몫
▲위반행위 형태나 방법도 다양해 물품, 향응제공뿐만 아니라 수금할인, 상품권, 노무제공, 주유권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약 산업에 뿌리 깊게 자리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회사와 의사는 흔히 악어와 악어새로 비유된다. 공생관계는 아닐 지라도 이들의 관계는 아주 끈끈하다. 서로가 필요하므로 혐의도 쉽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의약품 사용을 둘러싼 제약회사와 의사들 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수수 사건이 또 터졌다.

지난 19일 검찰은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양약품 본사와 일부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일양약품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한편, 일양약품은 이달 초 같은 내용의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돼 수사를 받아왔다.

접수된 고발장은 이 회사 직원 A씨 유족이 제출한 것으로, 유족은 “A씨가 일양약품의 현금 로비 업무를 담당했는데, 4억 원 정도 금전사고가 나 사측으로부터 변제 압박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A씨가 로비 업무를 담당한 점에 비춰 일양약품이 병·의원에 전방위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국내 제약업체 매출 1위 기업인 동아제약도 연초에 의약품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제약업계는 검찰의 의약품리베이트 수사라는 악재로 인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제약업계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가 내부직원의 제보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리베이트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의약품리베이트로 판매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총 5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시점은 2006년부터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이후 등 다양하다.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수법은 한마디로 합법을 가장해 제공해 왔다는 것이다. 영업사원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의사를 초청해 강의료 명목으로 현금과 상품권 등을 건넸다.

앞서 동아제약의 경우 2008년부터 2011년 1월까지 리베이트로 지난 3년간 무려 3번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약품도 2008년8월~2009년 10월과 2009년 7월~2012년 5월 두 차례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로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고, 영풍제약은 지난 2010년 11월과 2011년 8월 각각 다른 사안의 리베이트 건으로 판매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은바 있다.

다수의 의약품이 리베이트로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다. 영진약품의 경우 지난 2010년 한 번에 무려 108품목이 위반품목으로 과징금 5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당하기도 했다.

코오롱제약은 지난 2010년 2월 비코사이드정 등 167품목에 대한 위반행위로 과징금 5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2010년 11월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의 리베이트 위반행위를 한 제약사도 무려 8곳이나 된다.

건일제약은 2009년 1월~2010년 12월 건일글리메피리드정2mg 등 19품목에 대한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품을 제공해 괴징금 5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진양제약은 2009년 12월~2011년 9월 그린페지정 등 18품목에 대한 위반 행위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고, 대화제약은 2009년1월~2012년 5월 오조틴정 등 15품목에 대해 리베이트를 제공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한화제약은 지난해 11월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위반행위로? 뮤테란캅셀200mg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바 있고, 제이알피도 지난해 12월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유니돈엠정 등 15품목의 위반 행위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미약품도 쌍벌제 이후인 2009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의 위반행위로 지난해 12월 뮤코라제 등 20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고, 비엘에이치도 2011년 11월 아리돌흡입용캡슐콤비팩에 리베이트 제공으로 올해 1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명문제약도 2008년 1월~2009년 6월까지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갈라신주사 등 154 품목에 대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현금 등을 제공해 지난 1월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4월 정부합동전담수사반이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기소된 의사는 208명이고 6100명은 행정처분 됐다. 행정처분이 통고된 의사들은 대부분 자격 정지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자격 정지는 최대 1년이지만 이 기간을 다 채우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거의가 행정 소송을 통해 무혐의처리 됐다.

쌍벌죄가 시행된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 건수는 고작 10건에 불과하다. 제약회사와 의사들 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뿌리 깊은 것은 이처럼 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한 몫한다.

위반행위 형태나 방법도 다양하다. 물품, 향응제공뿐만 아니라 수금할인, 상품권, 노무제공, 주유권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약 산업에 뿌리 깊게 자리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검찰 등 사정당국의 의약품리베이트 수사는 제약업체 내부 관계자의 제보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내부 직원에 대한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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