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발행한도 확대 가결…주총서 정관변경 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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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의 경영권에 대한 현대그룹의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이번 정기 주총에서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 관련 정관변경 의안이 통과됨으써 향후 현대상선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열린 현대상선 주주총회에서 현대그룹과 현대중공업 간 첨예한 신경전이 불붙는 가운데 쟁점이 되던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안이 제 2대 주주인 현대중공업 측의 거듭된 반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가결됐다.
이날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 내용이 포함된 정관 변경안을 상정, 투표한 결과 찬성 67.35%, 기권·반대·무효 32.65%로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주총에는 경영권 분쟁에 대한 전체 주주들의 높은 관심도를 그대로 반영하듯 전체 지분의 82.69%에 해당하는 주주가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특별결의사항인 정관 변경안이 통과됐다.
2011년 주총에서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를 부결시킨 2대 주주 현대중공업이 재차 반대의사를 표시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현대중공업은 제9조 신주인수권 조항이 통과되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거의 무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돼 기존 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반대에 나섰지만 결국 현대그룹 측이 승리를 거뒀다.
이번 정관 변경을 바탕으로 앞으로 현대상선 경영권을 둘러썬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 외에 이사회 결의만으로 제3자에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현대상선은 긴급한 자금조달이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법인, 개인 등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9조와 사업상 중요한 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 또는 판매와 관련된 자본적 제휴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10조)을 마련했다.
현대상선은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범 현대가 지분도 32.9%나 돼 매년 경영권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관 변경으로 앞으로 우선주를 새로 발행하고 우호적인 제3자에 이를 배정한다면 현대상선에 대한 현대그룹의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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