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한국저축銀 파산신청
솔로몬·한국저축銀 파산신청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3.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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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지난해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에 대해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전날 파산신청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과 채무자에 대한 심문 등을 거친 뒤 파산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다. 파산이 선고되면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표를 작성,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신고를 하게 된다.

예금 채권자 중 직접 파산 절차에 참여하려면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에 비해 3623억원을 초과하고, 한국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460억원이나 초과했다.

이들 은행 2곳은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6개월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으나 자본금 증액이나 제3의 인수자를 찾지못해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영업정지 이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대부분의 예금자가 예금을 돌려받아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개별 예금자들의 예금 채권은 대부분 정리된 상태”라며 “5000만원 이상의 미회수 예금은 규모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 처리 과정에서 이뤄지는 수순으로 부실자산 부문을 청산하는 것이다”며 “종전 솔로몬·한국저축은행 거래 고객 대부분은 각각 우리금융저축은행과 하나저축은행으로 옮겨 정상 거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솔로몬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전인 2011년말 기준 자산규모가 4조9758억원에 달하는 업계 1위 대형 저축은행이었다. 수신규모만 4조5723억원에 달했다.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은 1999년 솔로몬신용정보를 설립한 뒤 10년만에 5조원 규모의 종합금융그룹을 만든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임석 회장은 2002년 골드신용금고를 인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바꿨으며 연이은 M&A로 사세를 키웠으나 경기 침체 여파로 고초를 겪게 됐다.

한국저축은행도 자산 2조243억원의 대형 저축은행이었다. 계열저축은행인 진흥 경기저축은행을 더할 경우 업계 수위를 기록했다. 저축은행 업계의 산증인이자 업계를 이끌던 메이저업체였으나 이번에 법인격마저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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