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재난복구시스템 미비·보안인력 태부족
방송사 재난복구시스템 미비·보안인력 태부족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3.03.25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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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의 주축이 돼야 할 공영방송사들이 정작 사이버 테러에 취약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에서 똑같은 피해를 본 금융권과 비교해 방송사들의 복구 속도는 더뎠다.은행들은 사고 발생 당일 전산망을 대부분 복구한 반면 방송사는 전산망 복구가 21일 오전에야 이뤄졌다.

게다가 수천 대의 컴퓨터가 피해를 보다 보니 업무 정상화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보안업계는 피해 컴퓨터의 데이터를 되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차단됐던 KBS 홈페이지는 24일 현재 접속이 가능한 상태지만 뉴스검색과 시청자 게시판 등 일부 서비스는 제한됐다.

복구가 느린 배경에는 시스템의 부재 문제가 있다.금융사와 달리 방송사는 서버가 손상되면 저장된 자료로 즉시 대체할 수 있는 재난복구시스템(DRS)이 없다.금융사는 20일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자 대체서버로 전환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반면 방송사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대신 방송의 안정성을 위해 방송용 네트워크와 업무용 네트워크를 분리해 운용하고 있다. 외부 해킹에도 방송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는 방송용 네트워크가 외부의 접근을 차단한 폐쇄망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MBC 관계자는 "업무용 네트워크는 대민 서비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백업시스템만 갖췄을 뿐 DRS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보안전문인력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일반기업과 비교해 보면 방송사들의 보안 수준은 상당하다는 게 보안업계의 평가다.

KBS의 경우 이중 방화벽을 구축해 외부 유해사이트나 악성코드의 접근을 막고 있다. 그러나 전문 외주업체가 서버관리와 보안업무 전반을 맡다 보니 정작 사내 보안전문인력은 1-2명에 그친다.

KBS는 정보인프라부에 직원 40여 명이 있지만 보안전문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 20여 명의 직원이 있는 MBC 정보콘텐츠실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쓰는 내부망과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외부망이 분리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방송사를 포함한 대부분 민간기업은 비용과 업무 불편을 이유로 망 분리 대신 보안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일각에서는 방송사도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행정기관과 금융사, 통신사업자 등 186개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사이버테러 공격 등에 대비해 스스로 보호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대상 시설의 정보보호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그러나 방송사는 독립성을 이유로 이 법에서 제외된 상태다.

방송사들은 우선 자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KBS는 "피해 복구와 함께 추가 사이버테러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평상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지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예방 및 점검활동을 벌여왔지만 초고도화된 사이버 테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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