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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결과보고’을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할당관세는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운용되는 것으로 LPG, LNG, 돼지고기, 옥수수 등 총 110개 서민밀접 품목에 적용했으며 세수지원 규모는 지난해 총 1조1700억원에 달했다.
품목별로 보면은 나프타와 LPG제조용 원유로 총 3340억원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LNG 1860억원, LPG 1810억원, 돼지고기 730억원, 옥수수 51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LPG는 택시연료, 서민 취사 및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중산·서민층 연료”라며 “중산층과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산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나프타·LPG가 무관세로 수입되는 상황에서 그 원료인 원유에 3% 기본관세율을 적용하면 경우 국내 제조업체는 외국 경쟁업체에 비해 불리해 질 수밖에 없다.
현재 나프타는 기본관세율 0%, LPG는 기본관세율 3%를 적용받고 있으나 서민지원을 위해 할당관세율 0%를 적용했다.
아울러 돼지고기의 경우는 2012년 상반기까지 가격상승 압력이 높아 할당관세을 운용했으나 가격이 안정된 하반기에는 운용하지 않았다.
상반기 구제역 이후 사육두수가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락철 도래 등에 따른 가격상승 압력이 높아 부득이하게 할당관세를 운용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할당관세 수입가능 물량을 설정했으나 양돈농가 경영상황 악화 등을 감안해 운용하지 않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국내물가, 원자재 수급상황, 산업경쟁력 측면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할당관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꼭 수입해야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수입을 막아야 하는 품목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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