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敗’ 한미 ‘勝’…비아그라 디자인 소송
화이자 ‘敗’ 한미 ‘勝’…비아그라 디자인 소송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3.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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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지난 29일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미국계 제약회사 한국화이자(Pfizer)제약의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국내 제약회사인 한미약품의 비아그라 복제약 ‘팔팔’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지난 29일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약품은 일반 소비자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으므로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혼동을 일으키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두 약품의 포장이 달라 거래 단계에서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팔팔의 디자인이 비아그라에 대한 환자의 신뢰에 편승할 의도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비아그라 디자인은 출원 당시인 1998년 전부터 외국 간행물에서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이 소개된 만큼 애당초 신규성이 없어 ‘팔팔’과의 유사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한미약품이 비아그라 디자인을 모방할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디자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앞서 한국화이자 측은 지난해 10월 화이자 미국 본사 등과 함께 한미약품이 만든 복제약 ‘팔팔정’이 비아그라 특유의 푸른색 마름모꼴 알약 형태를 모방했다며 판매금지와 제품폐기 소송을 냈다.

이를 두고 제약업계에서는 화이자가 비아그라 복제약 출시로 시자에서 점유율 등이 하락할 것을 우려해 제기한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한미약품 측은 “일반소비자 제품의 경우는 디자인권을 크게 보는 것과 달리, 전문의약품은 이와 다르다”며 “팔팔정이나 비아그라의 경우 전문의약품이다. 따라서 디자인으로 약품에 대한 착각을 불러올 가능성은 없다. 소비자가 디자인을 보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이자가 많이 쫒기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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