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하경제 양성화…국부유출 단속 강화
관세청, 지하경제 양성화…국부유출 단속 강화
  • 김남주 기자
  • 승인 2013.04.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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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선박업체, 파나마 등 현지법인 명의 선적 세금탈루 적발
▲ 관세청은 1일 해외에서 벌어들인 1,500억원대 해운수입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비밀계좌에 은닉해 종합소득세 등 332억원을 탈루한 A 선박업체를 적발했다.(자료사진)
관세청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1,500억원대 해운수입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비밀계좌에 은닉해 종합소득세 등 332억원을 탈루한 A 선박업체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A 선박업체는 실제로는 자기 소유인 선박 19척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위장해 파나마에 편의치적한 후, 해운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선박 운항·임대·매각 소득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은닉한 혐의다.

이 회사는 이를 통해 1,582억원 상당의 국부를 유출하고, 종합소득세 등 총 332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A 선박업체가 악용한 편의치적은 선박에 부과되는 재산세·소득세 등 세금 부담과 선원법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tax heaven)인 파나마 등의 현지법인 명의로 선적(船籍)을 두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해상운송, 선박판매 또는 선박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해운·선박업계가 해외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하여 소득세, 법인세 등을 탈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분야의 국부유출 혐의 정보를 분석해 왔다.

그 일환으로 부산세관은 A 선박업체의 해운 실적을 정밀 분석하여 탈세 혐의를 인지하고 파나마 페이퍼컴퍼니를 현지 조사하는 등 1년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부산세관은 A 선박업체가 해외 소득을 국내로 미회수한 것이 내국세 탈루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판단하고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종합소득세 302억원, 주민세 30억원 등 총 332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을 세무조사 결과 밝혀냈다.

관세청은 지난달 27일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T/F'를 발족하고, 탈세행위와 불법외환거래, 밀수 등 무역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 세관 인력을 총 동원해 단속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사례를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이 국세청의 내국세 추징으로 연결된 양 기관의 모범적인 공조사례로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재산국외도피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외환거래를 통한 역외탈세를 적발한 경우 국세청과 정보교환 등의 공조강화를 통해 탈세액을 추징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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