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경제 창조·혁신 활력 제고 서민·소비자 포용
금융위, 경제 창조·혁신 활력 제고 서민·소비자 포용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3.04.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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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 업무보고는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정부의 금융부문 공약과 이를 집약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그 동안 금융부문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비전, 정책과제, 추진전략을 보고하고, 향후 금융정책은 경제의 창조·혁신 활력 제고와 서민·소비자 금융포용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성장→일자리→국민 행복’의 선순환 생태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의 3대 미션을 제시하고, 9개 국정과제 실천계획과 3개 협업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부처간 칸막이 철폐에 앞장서는 한편, 국민 눈높이의 신뢰받는 금융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금융환경 조성

창업환경 개선을 위해 신생기업의 창업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6월 중 국회제출할 예정이다.

또 ‘세일즈 앤 라이선스 백(Sales & License Back)’ 방식 등 지식재산권 유동화를 통해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펀드’(1000억원)를 도입하고,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민간의 모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금융(모태펀드, 정금공 등)이 더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가칭 ‘미래창조펀드’를 기재부·중기청과 협조해 시범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보의 ‘융·복합 R&D센터’를 종합 기술평가정보 제공기관으로 확대 개편, 혁신·기술기업이 아이디어·기술력을 기반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M&A, 세컨더리시장 및 IP시장 등에 중점 지원하는 가칭 ‘성장사다리펀드’를 올해 안에 조성하기로 했다.

창업초기 중소기업만을 위한 코넥스시장을 오는 6월 신설하고 코스닥 시장을 첨단기술주 시장으로 육성, 기술형·성장형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성장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했다.

이밖에 성실한 실패의 재도전 지원을 위해 저축은행·상호금융·할부리스·보험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폐지방안을 4월중 마련한다.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재창업자금 지원심사 시 외부위원 참여 등을 통해 보수적 지원행태를 개선하고 재창업 지원 제한업종(음식업·미용업 등)도 기술력이 인정되면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한편, 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을 선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공공정보 삭제,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 중이다.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의 디딤돌’ 놓기

지난달 25일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추진계획에 따라 장기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고금리대출 전환 업무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4월1일부터 제2금융권·대부업체 등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는 바꿔드림론 대상을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확대 시행 중이며, 4월 22~30일까지는 올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원 미만의 대출 등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신청 가접수를 받고, 5월 1일부터 6개월간 본접수를 받아 채무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소비자 권익 강화

국회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문제를 비롯한 감독체계개편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내에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해 소비자 관점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전면조사하고, 일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적격업체가 함부로 채권추심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업자(대부업체 및 민간자산관리회사)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제도권 금융회사 및 등록 대부업체의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채권양도를 금지(2013년중)해 과도한 채권추심을 방지키로 했다.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시스템 구축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전산 및 보안실태를 5월까지 점검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근원적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와 CEO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보안강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전자금융 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근거를 마련(6월, 보이스피싱법 국회 제출)하고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9월까지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종·변종 피싱 피해 발생시 유관기관과 수시로 합동경보 발령, 대응요령 배포 등 이용자 피해확산을 조기에 차단, 방지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학계,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T/F'를 운영해 사외이사의 투명성·전문성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현재 일반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시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 도입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현행 9%)를 축소할 방침이다.

주가조작 등 금융 불공정 행위 근절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주가조작 적발, 처벌 등의 전 단계에 걸친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이버 풍문 유포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주가조작 적발을 위한 실시간 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보험회사와 대주주(계열사 포함)간 거래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대주주와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계열 금융회사간 펀드판매, 주식주문, 변액보험 운용위탁 등 금융거래를 집중시키는 관행을 4월 중 금투업 규정 개정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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