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주기 4→5년으로 연장해 달라”...‘상의 회장단-국세청장 간담회’ 가져
“세무조사 주기 4→5년으로 연장해 달라”...‘상의 회장단-국세청장 간담회’ 가져
  • 박기연 기자
  • 승인 2009.1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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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공인 대표들이 국세청장을 만나 대기업의 세무조사 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의 회장단은 20일 프레스센터에서 백용호 국세청장을 만나 ‘세무조사 주기 연장’,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확대 운영’,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제도 확대’, ‘접대비 증빙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회장 외에도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준 lg상사㈜ 부회장, 이순종 ㈜한화 부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이인원 롯데쇼핑㈜ 사장,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이상 서울상의 회장단),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 송인섭 대전상의 회장(이상 대한상의 회장단) 등 40여명의 대-중소 기업인이 참석해 세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국세청은 백용호 청장과 이전환 법인납세국장, 이종호 개인납세국장, 원정희 재산세국장, 송광조 조사국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국세청이 기업을 상호 동반자적 관계로 인식하고 기업의 세무상 애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아울러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통해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도 납세자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 지적했다. 손경식 회장은 “이처럼 기업에 도움이 되는 세정환경 조성은 세무당국과 기업간 거리를 좁히고 기업의욕을 살릴 것”으로 기대했다.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은 “2009년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보면 대기업의 경우, 4년 주기의 순환조사제를 도입키로 했는데, 이는 통상 5년마다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던 과거의 관행에 비해 엄격해 진 것”이라고 말하고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기업경영이 어려운 시기이므로 순환조사 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中企 가업상속 공제율, 日.獨 수준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승계지원 제도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은 “올해부터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율이 20%에서 40%로 확대돼 부담이 줄었지만 독일, 일본 등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이의 확대를 건의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해 10월부터 비상장주식 상속에 대해 최대 80%까지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독일은 금년부터 10년간 사업을 유지하면 상속세 전액을 면제해주고 있다.

“상속증여세, 현금 아닌 비상장주식 납부 가능토록”

상속·증여세를 현금이 아닌 비상장주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송인섭 대전상의 회장은 “지난해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돼 비상장주식이 물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히고 “이러다보니 자식에게 가업승계를 하려 해도 증여세를 낼 수 있는 현금을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비상장주식의 납부가 가능하던 2007년의 경우, 증여세의 약 30%가량이 주식으로 물납된 바 있다.

“접대비 증빙 수취기준 1만원→3만원으로 늘려달라”

접대비 증빙서류 수취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견해도 나왔다. 신박제 ㈜nxp반도체 회장은 “올해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 접대비 기준금액이 3만원에서 1만으로 강화되었다”면서 “그러나 1명에게만 간단하게 점심 한 끼를 접대해도 1만원이 넘다 보니 사실상 모든 접대비에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물가수준이나 기업들의 업무처리량 등을 감안하여 접대비 증빙 수취기준을 3만원으로 다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대주주 주식 상속·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폐지”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하는 할증과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이병성 용인상의 회장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은 50%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다 기업의 최대주주와 그 친족이 상속·증여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최대 30%까지 할증과세하고 있어 최고 상속·증여세율이 65%에 이른다”며 “이렇게 높은 상속·증여세율 아래서는 기업의 투자의욕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되어야”

이운형 ㈜세아제강 회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제고해줄 것”을 부탁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1982년 도입 후 20년 동안 시행되어온 제도로 많은 기업들이 이를 전제로 투자계획을 수립해왔는데 투자 촉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갑자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말정산 오류에 대한 기업 가산세 부담 완화해야”

근로자가 잘못된 자료를 주어 기업이 연말정산을 잘못 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은 “현재 근로자가 잘못된 자료를 주어 연말정산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 기업은 5~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기업이 근로자가 알려주는 인적공제사항이라던가 기부금공제사항 등에 대해 사실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히며 “근로자가 제출한 기초자료가 잘못되어서 기업이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에는 기업에게 가산세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확대 운영 △ 수정신고 시 가산세 부담 완화 △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절차 변경 △ 부가가치세 불부합 소명 요구 개선 △ 세금포인트 제도 확대 시행 △ 인터넷 휴·폐업 신고 확대 등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이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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