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현금”이다. fta를 잘 알면 돈을 벌고, 모르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원산지 증명서는 유가증권”이다. 원산지 증명서는 잘 관리하면 돈을 벌지만 잘 못 관리하면 엄청난 손실을 입기 때문에 어음이나 수표와 같이 현금과 직결되는 fta의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fta를 알면 돈이 보인다.”
fta를 활용하여 관세를 31%나 절감하고,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여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여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국가를 일본에서 태국으로 변경하여 한 품목에서만 연간 6억원의 관세를 절감시킬 수 있다.
노르웨이 수산물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제출하여 2천 6백만원 추징하였으며 베트남에서 초밥용 새우를 수입하면서 스티로폼 포장은 제외된 줄 모르고 관세를 안 내다가 2억 4천만원 추징이 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중소기업들의 fta 인식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fta 특혜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fta활용 설명회’를 11.26(목) 인천지방중소기업청과 12.10(목)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기업체 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이 이번에 기획한 fta 설명회는 지금까지 정부/유관기관에서 실시한 fta 협정문, 관세감면을 위한 원산지 증명에 초점을 둔 fta 설명회와는 달리,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현장’ 중심의 fta 활용방안을 집중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금번 설명회에서는 무역경험이 풍부한 현장의 fta 전문가가 원산지뿐만 아니라 시장조사·마케팅·계약·생산·통관·물류·판매·a/s 등 기업의 전 가치사슬을 최적화하는,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종합적인 fta 활용방안을 소개하고, fta 체결국의 시장 특징 등 현장 중심의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게 된다.
또한, 2010년부터는 상기의 fta활용 종합설명회와 병행하여, 개별 중소기업들의 fta활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 가치사슬*의 주요 활동분야별로 fta활용 커리큘럼과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하는 ‘기업 맞춤식 fta활용 교육·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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