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FTA활용 중소기업 설명회’
중소기업청, ‘FTA활용 중소기업 설명회’
  • 박광원 기자
  • 승인 2009.11.24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fta는 현금”이다. fta를 잘 알면 돈을 벌고, 모르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원산지 증명서는 유가증권”이다. 원산지 증명서는 잘 관리하면 돈을 벌지만 잘 못 관리하면 엄청난 손실을 입기 때문에 어음이나 수표와 같이 현금과 직결되는 fta의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fta를 알면 돈이 보인다.”

fta를 활용하여 관세를 31%나 절감하고,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여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여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국가를 일본에서 태국으로 변경하여 한 품목에서만 연간 6억원의 관세를 절감시킬 수 있다.

노르웨이 수산물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제출하여 2천 6백만원 추징하였으며 베트남에서 초밥용 새우를 수입하면서 스티로폼 포장은 제외된 줄 모르고 관세를 안 내다가 2억 4천만원 추징이 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중소기업들의 fta 인식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fta 특혜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fta활용 설명회’를 11.26(목) 인천지방중소기업청과 12.10(목)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기업체 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이 이번에 기획한 fta 설명회는 지금까지 정부/유관기관에서 실시한 fta 협정문, 관세감면을 위한 원산지 증명에 초점을 둔 fta 설명회와는 달리,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현장’ 중심의 fta 활용방안을 집중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금번 설명회에서는 무역경험이 풍부한 현장의 fta 전문가가 원산지뿐만 아니라 시장조사·마케팅·계약·생산·통관·물류·판매·a/s 등 기업의 전 가치사슬을 최적화하는,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종합적인 fta 활용방안을 소개하고, fta 체결국의 시장 특징 등 현장 중심의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fta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fta 활용 역량을 배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금번 설명회에 대한 기업들의 호응도 및 효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프로그램을 한 단계 개선·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10년부터는 상기의 fta활용 종합설명회와 병행하여, 개별 중소기업들의 fta활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 가치사슬*의 주요 활동분야별로 fta활용 커리큘럼과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하는 ‘기업 맞춤식 fta활용 교육·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